동일본 재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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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Information in detail

QA 각 지역 방사선양 동일본의 재건과 감사 제1원전처리수 수입규제상황 관련사이트링크집

해상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국제 조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의 ‘원자로 등 규제법’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출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을 통한 배수는 ‘런던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런던협약’은 해양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체약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약에서는 적용 대상을 ‘투기’로 한정해, ‘투기’를 ‘해양을 통해 폐기물 등을 선박 등으로부터 고의로 처분하는 것 및 해양을 통해 선박 등을 고의로 처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상을 통한 배출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로 해석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의 배수는 ‘런던협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출처: 도쿄전력)

관계 법령을 준수해 방출할 것입니다.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정한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시설의 보안 및 특정핵연료물질 방호에 관한 규칙’은 ‘배수시설에서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법 등을 통한 흡착, 시간 경과에 따른 방사능 감쇠,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으로 배수 중 방사성물질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 이 경우 배수구 또는 배수감시설비에서 배수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정하는 농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있어서는 해수를 통한 희석을 실시하기 전 단계에서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환경에 방출할 때의 농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정화 처리를 실시하고 ALPS 처리 후에도 농도 기준을 초과해 남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농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도록 대량의 해수로 희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방출할 경우에도 배수 시설의 샘플 탱크 등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해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배수 시의 농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수와 혼합, 희석한 후 방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법’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수질 및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배수 시 농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LPS 처리수의 희석 및 방출도 수질오염 방지법에 의한 배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출처: 도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