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재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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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Information in detail

QA 각 지역 방사선양 동일본의 재건과 감사 제1원전처리수 수입규제상황 관련사이트링크집

Q&A

2021년 8월 갱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사고 이후의 현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Q & 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식품의 안전과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어 팸플릿도 있으므로 소비자청 홈페이지(일본어·영어·한국어 버전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1.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문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해양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ALPS 처리수는 해양 방출 전에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 배출 기준을 밑도는 농도가 될 때까지 정화 처리합니다. 재정화 시, 스트론튬,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출되는 방사선 물질의 농도가 저감될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ALPS 등에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배출 기준을 큰 폭으로 밑돌도록 100배이상으로 희석한 후 방출합니다.


또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을 고려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방출 후에도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이나 해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실제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연간 총량은, 사고 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출 관리치 (연간 22조 베크렐)※1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UNSCEAR) 방식을 이용하여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탱크에 저장된 ALPS 처리수의 처분을 연간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 방출량으로 매년 지속한다 해도 해양 방출로 인한 영향은 자연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2.1mSv/년)의 10 만 분의 1 이하가 됩니다.
※1 원자력 발전소 별로 설정된 통상 가동 시의 기준이 되는 값(규제 기준치를 큰 폭으로 밑도는 값)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등을 해양 방출 실시 시작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리뷰(확인·평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중수소 (3H, 트리튬)는 수소 동위원소로 약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물 분자의 일부로 빗물, 바닷물, 수돗물 등 자연계와 우리의 생활권에서도 원래 넓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는 식수 등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배설되며 자연계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 분자는 방사성이 있는 것 등을 제외하면 보통의 물 분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 수은이나 다이옥신과 같이 특정 생물이나 장기에 농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중수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현재까지 40년 이상, 운전기준을 준수해서 해수와 대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서 삼중수소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주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 시설과 재처리 시설에서는 각국의 규제 기준이 충족되면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수소의 해양 방출은 확립된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방침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삼중수소 연간 방출량을 22조 베크렐이 밑도는 수준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2019년에 약 205조 베크렐※1을 방출하였습니다.
1 출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9년도)'

일본, 한국 이외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연간 833조 베크렐의 삼중수소※2가 해양에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시점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3의 총량을 웃돕니다.
※ 2 출처: 중국핵능연감 2019년권 (중국핵능행업협회편) (2018년 환경감측결과)
※ 3 약 780조 베크렐 (2021년 4월 시점)

중국 연안은 한국과도 가깝고 부근 해류가 대체로 한반도 쪽을 향하고 있어(※4) 해양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변화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현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4 한국 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영향 및 대응 방안' (2021년 5월 3일) 그림 1 참조 (이 웹사이트에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이 한국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해수 중에 삼중수소 농도의 현저한 상승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조사 2019년' 22페이지 참조 (이 웹사이트에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작권 보호정책)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일본 국외를 포함해, 건강이나 환경을 해치는 조치를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ALPS 처리수는 환경 중으로 방출하기 전에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 배출 기준을 밑도는 농도가 될 때까지 정화 처리하고, 또한 100배 이상으로 희석하게 되므로 모든 방사성물질은 해양방출 시에 충분히 농도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나아가 방출된 처리수는 방출 후 즉시 확산하기 때문에 농도는 방출 당시의 수치보다 상당히 낮아집니다.

도쿄전력이 ALPS 처리수를 해양에 방출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연간평균으로 발전소 근방 1.5km 정도만 방사능 농도의 상승이 보였지만 농도가 상승하는 지점에서도 WHO 식수 기준 (10,000Bq/ℓ)에 비해 1,000~10,000분의 1정도의 농도였으며 훨씬 영향이 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을 고려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방출 후에도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이나 해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오염수가 유출되었을 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일반 국민을 위한 해설 페이지에서 한국 근해의 방사선량을 계속해서 측정한 후, '동태평양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본 동북 해역의 해류 특성으로 국내 해역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작권 보호정책)

한국원자력연구원 모델링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의 바닷물이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기는 4~5년 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 원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이번 방출량 상한인 연간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해도 자연발생량(백그라운드 레벨)을 초과하여 삼중수소로 방사능 농도가 상승하는 해역은 원전 근방 1.5km 정도로 한정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해역 모니터링에서 이상치가 검출될 경우, 일단 도쿄전력에서 즉시 방출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조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출 전후의 모니터링을 확충 강화할 것입니다. 이 때,
① IAEA 협력으로 분석 기관 간 상호 비교를 통해 분석 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② 도쿄전력이 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채취, 검사 등에 농림수산업자 등이 참가할 것.
③ 해양환경 전문가 등에 의한 새로운 회의를 만들어 해역 모니터링 실시 상황의 확인 및 조언을 하는 것 등으로 객관성·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것입니다.

향후 일본 정부는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 시, 한국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심 추구를 위해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의문

ALPS 처리수는 뜬소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탱크에 보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이미 1000기를 넘어 주변 지역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한 폐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는데 지장이 생겼으며, 탱크의 존재 자체가 뜬소문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지진으로 인한 누출 위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LPS 처리수 취급에 대해서는 해양 방출 이외의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ALPS 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검토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① 수증기 방출은 해외의 사고 발생 원자로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방사성 물질 방출 후 확산에 대해 사전 예측이 어려워 모니터링 등의 대책 검토에 과제가 있는 점,
②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은 아직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등의 과제가 있는 점,
③ 탱크 보관을 계속하는 것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탱크 증설은 한정적이며, 보관의 장기화는 폐로 작업에 방해가 되는 점

이번에 처분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검토결과, 각국의 방사선 방호기준에 있어서 널리 참조되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권고에 따라 종래부터 정해진 규제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에서 방출 실적이 있는 점이나 모니터링 등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점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양 방출은 지금까지 각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시한 전례나 실적이 있고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적어 방출설비의 취급이나 방출 후 모니터링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처분 시 전제가 되는 주변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침 발표 후,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이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발표를 환영함과 동시에 (1)해양방출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국제관행을 따르고 있다 (2)관리된 해양방출은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운용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일본의 요청에 따라 IAEA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리뷰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ALPS 처리수 및 취급의 검토 상황을 포함하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대해 한국 여러분께 한국의 보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참고) 일본 정부가 설명한 기회의 구체적인 사례
①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설명회 개최 (2020년 11월 20일, 2021년 3월 3,4일)
② 한국에서 개최한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기념식(2021년 3월 11일)과 전시회(3월 11일 ~ 18일)
③ 한국의 수산업 단체 등, 관계자 대상 개별 설명
④ 주한일본대사관 및 일본 정부 홈페이지상에서의 적극적인 정보 전달
⑤ 한국 언론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등으로 초청해 취재 기회를 제공한 일한 기자 교류 사업 실시
⑥ 주도쿄외교단을 위한 설명회 개최
⑦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통상 매월 1회의 정례 외교단 통보 실시
⑧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경제개발협력기구・원자력기구(OECD/NEA)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설명

특히, 한국 정부와는 서울 및 도쿄에서 과거2년 반에 걸친 총 100회가 넘는 의견교환, 데이터 제공, 수 차례 질문에 대한 회신 등,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한 기본 방침 발표에 앞서, 또, 발표에 즈음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한국 국민 여러분의 우려, 양국 간 관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 건에 대해 이제까지 일한 양정부가 서로 노력하여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해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 기본방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최대한의 투명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에 임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도쿄 및 서울에서 과거 2년 반에 걸친 총 100회가 넘는 의견교환, 데이터 제공, 수 차례 질문에 대한 회신 등,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해 왔습니다.

일본은 기본방침 검토 과정에서도 한국에게 가능한 한 정보제공을 해 왔습니다. 한국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정부합동TF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 전문가들이 사전 분석을 하는 데 활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본방침은 처분방법을 해양방출로 결정했을 뿐이며, 지금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세부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쿄전력이 작성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쿄 전력이 제출한 계획이나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방침에 명기되어 있듯이, 관련된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방출 후에도 지금까지 실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이나 해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 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앞으로도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탱크 내의 물 현황, 저장량 및 방사능 농도는 최신 상황이 도쿄전력의 웹사이트(※)에 항상 공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출될 예정인 실시 계획은 모두 공개되며,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회의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방출 전후의 해양 모니터링의 결과도 모두 공표합니다.
도쿄전력 특설 페이지 (한국어)

이에 더해, 한국 정부 및 보도 관계자에게 처리수의 처분 상황에 관한 설명을 계속하는 것 외에 월별 해양 방출의 실시 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IAEA와 협력하여 처리수 처분의 리뷰 미션, 해양 모니터링 리뷰 등을 실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대응 상황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전, 중, 후에 있어서 IAEA와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다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리뷰 미션 파견
② 해양모니터링 지원
③ 국제사회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IAEA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로 되어 있으며, IAEA가 가맹국 중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문가가 과학적 식견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 (관련 사이트) IAEA 홈페이지 (영어)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관계국이나 국제기관과도 적절히 연계할 것이며,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폐로를 위한 일본의 대응과 관련하여 원자력 분야의 전문적인 국제기관인 IAEA 조사단 리뷰를 지금까지 4차례 수용하는 등,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발표 후에도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발표를 환영함과 동시에, (1)해양방출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국제관행에도 부합한다, (2)관리된 해양방출은 세계 원자력 발전소 운용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3)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IAEA는 일본 계획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리뷰하는 기술적 지원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성도 '일본은 선택지와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자력 안전기준에 합치하는 처분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당국도 ALPS 처리수의 해양방출에 관한 이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본 건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관 등과도 연계하며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3. 처리기술 관련 의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저장된 물은 용융된 핵연료에 직접 접촉한 물을 ALPS로 처리하므로 핵연료의 핵분열로 발생한 핵종을 일정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동 원자로와 사고 발생 원자로의 배수 중의 핵종이 다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 인체에 대한 방사성 물질별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며 모든 방사성 물질에서 피폭선량의 합계치 (실효 선량)가 연간 1m㏜ 미만이 되도록 기준치를 정하였고 인체나 환경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ALPS 처리수를 환경 중에 방출할 경우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규제 기준 농도를 밑돌 때까지 정화 처리하고, 또한 삼중수소도 규제기준을 대폭 밑도는 수준이 되도록 100배 이상으로 희석합니다.

탄소 14를 해양 방출할 경우에도 다른 방사성 핵종과 같이 확립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규제를 비롯한 각종 법령 등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또한 원래 저장탱크 내의 ALPS 처리수에 포함되는 탄소14의 양은 평균 42.5 베크렐/리터※1이며, 정부의 규제 기준인 2,000 베크렐/리터의 약 40분의 1을 밑돕니다. 해양방출의 경우, 다시 농도를 측정해서 기준치를 밑도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한 탄소14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방출을 하고 있다※2고 알고 있습니다.
※ 1 최대치는 215 베크렐/리터
※ 2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9년도)'

(참고) ALPS 처리수와 재처리 시설의 배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관련
ALPS처리수에 포함되는 핵종은 이하 3종류
A) 삼중수소(통상 가동 원자로의 배수에도 존재)
B) 핵연료 이외의 중성자로 방사화 등으로 발생하는 핵종(코발트60 등). 통상 가동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의 배수에도 존재. 탄소14는 재처리 공장이나 한국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배수에도 존재.
C) 핵연료가 분열해 생기는 핵종(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재처리 시설의 배수에도 존재. 또한 통상 가동 원자로에서는 극도로 미미한 양이거나 혹은 검출되지 않음.

현재 탱크에 보관된 물의 약 70%에는 방사성 물질이 환경 중으로 방출될 때의 기준을 넘는 농도로 포함돼 있지만,
① ALPS 운용 시작 초기인 2013년도는 성능 향상 전으로 배수의 기준치가 넘는 것이 있었음.
② 작업 임원의 피폭 선량을 낮추고 안전 확보를 위해 도쿄전력은 처리량을 늘림으로써 탱크에 저장된 고농도 오염수의 영향을 줄이고, 부지 경계에 있어서의 피폭선량 규제기준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여 발생했던 것입니다.

4월 13일에 공표된 기본방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중이나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도쿄전력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 정해진 규제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국제관행에 따른 형태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탱크에 보관된 물 안에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물질이 환경 중으로 방출될 때의 기준을 넘는 농도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방출 전에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규제기준치를 확실히 밑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정화 처리한 후, 다시 100배 이상으로 희석하여 방출하게 됩니다.

또한 ALPS의 성능에 관해서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환경 중으로 방출될 때의 기준을 넘어 탱크에 보관된 물의 재정화 성능시험을 2020년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에 공표한 시험결과에서는 재정화 후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환경방출과 관련된 규제기준치 미만으로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영어)
또한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오염수를 새롭게 정화 처리한 것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에 관한 규제기준을 확실하게 밑돌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ALPS가 삼중수소 이외의 규제기준을 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규제기준 미만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식품 안전 관련 의문

2020년 2월 10일에 공표된 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수증기 방출 및 해양 방출에 대하여, 원자방사선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 (UNSCEAR) 의 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간 방출량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삼중수소 양에 상당하는 860조 베크렐로 해양에 방출할 경우의 영향은 일본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 (2.1 mSv/년) 의 1000분의 1 이하입니다. UNSCEAR의 이러한 방법은 해양생물 섭취를 통한 삼중수소에 의한 내부 피폭도 고려한 것입니다. 평가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ALPS 소위원회 회의 자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1).

※1: 제 16회 ALPS 소위원회 자료2 , 제17회 ALPS소위원회 자료 3-2

또한 삼중수소는 어패류의 체내에 들어가도 축적되지 않고 물과 함께 배출됩니다. IAEA 보고서에서도 삼중수소의 농축계수는 1입니다(※2).

※2: 농축계수란 해양생물이 일정한 농도의 해수에 장기간 놓여질 경우의 생물체 내 농도와 해수 내 농도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축적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슘의 농축계수는 식물플랑크톤은 10, 물고기는 100, 돌고래는 300으로 식물플랑크톤보다 물고기, 물고기보다는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대형 포유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ALPS 처리수 처분방침 결정 후, 미국 식품의약품국에서는 '해양 방출이 ①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이나 ②미국 연안에서 어획되는 해산물을 포함한 미국산식품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ALPS처리수 해양방출에 있어서ALPS처리수에 포함된 모든 방사성물질을 확실하게 정화·희석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규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농림수산품 등의 안전을 확보해 갈 것이며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

2020년 2월 10일에 공표된 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연간 방출량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삼중수소량에 상당하는 860조 베크렐로 해양에 방출할 경우의 영향은 해양생물 섭취를 통한 삼중수소에 의한 내부 피폭을 포함하여 일본의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2.1mSv/년)의 1000분의 1이하입니다.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수시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방침에 기재된 대로 새롭게 삼중수소에 관한 모니터링을 어장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실시하는 등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은 방출 전 및 방출 후의 모니터링을 강화·확충할 것입니다.

이 때, A)IAEA의 협력으로 분석기관 간 상호 비교 등을 통해 분석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B)도쿄전력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채취, 검사 등에 농림수산업자나 현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할 것, C)해양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회의를 열어 해역모니터링의 실시상황에 대해 확인·조언을 실시할 것 등으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최대 한 높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현재 모니터링 조정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등은 웹 사이트상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동 발전소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원자력 시설 주변해역의 해양생물에 함유된 삼중수소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조직자유수 삼중수소(TFWT: Tissue-Free Water Tritium)의 방사능 농도는 사고 전의 방사능 농도와 동일한 정도이며, 유기결합 삼중수소 (OBT ; Organically Bound Tritium) 의 방사능 농도는 모두 검출 한계치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해양환경에서의 방사능 조사 및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