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재건 관련 정보

【日本語版(일본어)】

재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 |Information in detail

QA 각 지역 방사선양 동일본의 재건과 감사 제1원전처리수 수입규제상황 관련사이트링크집

ALPS 처리수는 지금까지 유언비어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탱크 내에서 보관하는 방식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탱크가 이미 1000기를 넘어섰고, 주변 지역의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폐로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탱크의 존재 자체가 유언비어로 이어지거나, 지진에 의한 누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감안하여, 현재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LPS 처리수의 취급에 대해서는 해양 방출을 제외한 처분 방법 등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전문가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ALPS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를 공표했습니다.

(1)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의 경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등의 과제가 있다는 것, (2)수증기 방출은 일본 국외의 사고 원자로에서 실제로 시행된 전례가 있지만, 방사성 물질 방출 후의 확산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우며, 모니터링 등의 대책 검토에 과제가 있다는 것, (3)탱크 보관 유지 방안의 경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 증설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관이 장기화되면 폐로 작업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번 처분 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상기의 검토의 결과, 각국의 방사선 방호 기준에 있어서 널리 참조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에 따라 예전부터 정해진 규제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내외에서 방출 실적이 있다는 점과 모니터링 등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양 방출은 지금까지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시한 전례 및 실적이 있으며, 기술적 불확실성이 적고, 방출 설비의 취급과 방출 후 모니터링 등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처분에 앞서 전제가 되는 주변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침의 발표에 대해 그로시 IAEA사무총장은 일본의 발표를 환영하는 것과 동시에 (1)해양 방출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국제관행에도 적합하고, (2)관리받는 해양 방출은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 운용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3)일본의 요청에 따라 IAEA는 일본 측 계획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리뷰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일본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되었으며 “규제적, 기술적, 시간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서는 과제가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IAEA 조사단으로부터 ALPS 처리수의 취급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처분 방법으로서 ‘지층 주입’ 및 ‘지하 매설’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지층 주입’은 ALPS 처리수를 지층 안에 있는 틈새에 주입해 봉입하는 방식이며 주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층(저류층)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아래 또는 근방에 적절한 지층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며, 적절한 지층을 찾지 못하면 지층 주입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태스크포스에서는 ‘주입한 물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처분 농도에 따라서는 새로운 규제 및 기준 책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지하 매설’은 시멘트계 고화재에 ALPS 처리수를 섞은 것을 콘크리트 피트 안에 흘려 넣어 고화시킨 후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ALPS 소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콘크리트 고화에 의한 지하 매설에 대해서 (1) 고화로 인한 발열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수분이 증발, (2) 새로운 규제 설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처분장 확보가 과제,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출처: 도쿄전력)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기본방침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최대한의 투명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기본방침에 명기한 대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방출 후에도 지금까지 실시해 온 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해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출 후의 정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