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일본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인이 정부(에도막부)의 공인 아래에 울릉도로 건너갈 때 다케시마를 항행의 목표로 삼거나, 또는 배의 중간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강치나 전복 등의 포획에도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오키 섬 주민들로부터 본격화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1905(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후 관유지 대장 등록과, 강치 보획의 허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 없이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국의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여러 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9월 8일 서명, 1952년 4월 28일 발효)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이다’라며 한국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의 발효 후 미국은 일본국에 대해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일미 협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국이 공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은 명확히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쇼와 27)년 1월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즉시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후 다케시마에 경비대원 등을 상주시키고,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힘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국은 한국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한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여, 또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1) (주2).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외면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본국은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1) 2012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정부, 국회 관계자가 다케시마에 상륙하였으며 최근에는 2016년 7월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상륙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들 사안마다 즉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엄중하게 항의해 왔습니다.
(주2)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 설정에 따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한국이 일본의 일관된 항의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국제법상 증거력이 부정되어 영유권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케시마 점거를 영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