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폭격훈련 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1.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었던 1951(쇼와26)년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2160호에 따라 다케시마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2(쇼와27)년7월 미군이 계속하여 다케시마를 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자 일미행정협정(주: 구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한 협정. 현재의 ‘일미지위협정’으로 이어짐)에 근거하여 동 협정의 실시에 관한 일미간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함과 동시에 외무성이 그 취지를 고시했습니다.
3.
그러나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강치 포획 및 전복과 미역 채취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으며,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부터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1953(쇼와28)년3월 합동위원회는 이 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일본 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