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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

1.

1951(쇼와26)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이 부분에 관한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통하여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하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

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하여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사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답함으로써,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 주고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4.

또한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약에 조인하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사진 제공:요미우리 신문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사본)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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