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
1952(쇼와27)년1월 이승만 한국대통령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쇼와28)년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행되게 되었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도록 요구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에 의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54(쇼와29)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의 주둔부대를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케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비대원을 상주시킴과 동시에 숙사 및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법적인 경계 설정인 동시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다케시마에 대하여 한국측이 어떤 조처 등을 행할 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