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치 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치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메이지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리얀코 섬'(주)의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주) ‘리얀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앙쿠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따라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의 다케시마는 ‘리얀코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메이지38)년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오키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사진 제공: 국힙공문서관 소장)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하였습니다.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쇼와1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鬱島郡)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独島)’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방언 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어 이 발음하므로 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찌되었든 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진 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개인소장)

(사진 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개인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