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영유
1.
1618년(주)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주) 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
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3.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4.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5.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