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하는 지역, 또한 어업 및 포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령하였으며, 그 중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령에는 모두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APIN 제677호
(가) 1946(쇼와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하였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본 지령에서 가리키는 일본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의 인접한 작은 섬들에는 쓰시마 및 북위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정치상 및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과 더불어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6항에는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포츠담 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2) SCAPIN 제1033호
(가) 1946(쇼와21)년6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맥아더 라인은 1952(쇼와27)년4월 25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또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측은 SCAPIN에 의거하여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SCAPIN에는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영토를 확정한 것은 그 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이로써도 동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그 이후의 다케시마 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