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제안
일본국은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 9월 외교상의 구상서(note verbale)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주 1). 1962(쇼와 37)년 3월 일한 외무장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당시)이 최덕신 한국 외무부 장관(당시)에게 본 건을 ICJ에 회부하기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2(헤이세이 24)년 8월 일본국은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주 2).
(주1) ICJ에 대한 회부는 1954년 당시 미국도 한국에 대해 권유했었습니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건을 ICJ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안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2)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원한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958년 이후 합의 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을 제소해 온 경우에도 ICJ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국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ICJ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