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도항 금지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692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음 해 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