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

2025/11/4

1. 신청서 1부 (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부)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2. 여권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 가로3.5cmX세로4.5cm입니다.
  •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1)한국인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3)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COE)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비자)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사관 권한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출생 직후 신속하게 일본으로 도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 체재(家族滞在)’ 비자를 대사관 권한으로 발급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에 제류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2. 소득증명서
    3. 주민표(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4.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명서)의 양면복사
    5.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6.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확인을 위해) 등

4. (2)한국인 이외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주)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 (주)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이메일)를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

6. 기타

  •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