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수속(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 개요
2025/11/4
1. 첫머리에
2006년 5월 24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테러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
2. 대상자
아래 면제자를 제외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특별영주자
- 16세 미만인 자
-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
-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 3 또는 4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3.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 |
1.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 ED카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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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심사관의 안내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양손의 검지 손가락을 지문 판독기 위에 놓아, 전자적으로 지문 정보를 인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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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 판독기 상단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합니다. |
| 4.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습니다. | |
| 5.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여권 등을 받고, 심사가 끝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