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재'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 일람표
2025/11/4
| 단기 상용 등 | 친족/지인 방문 | 관광 | |
| 입국 목적 |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조사 등), 문화교류,스포츠 교류 행사 등 |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 |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 |||
| 제출 서류 |
(1)여권
(3)사진 1매(찍은 후 6개월 이내)(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5)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중 한가지의 자료
(6)재직증명서 원본 1통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자 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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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2)비자신청서(PDF) 1통(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통)(3)사진 1매(찍은 후 6개월 이내)(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5)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중 하나의 자료 ※ 일본측 초청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불필요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자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1)여권 (2)비자신청서(PDF) 1통(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통)(3)사진 1매(찍은 후 6개월 이내)(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5)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중 한가지의 자료
또는 일정표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자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나. 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 |||
(8)초청이유서(PDF) 또는 재류활동을 명확히하는 아래중 하나의 서류
(2인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비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10)체재예정표(PDF) ![]() |
(8)초청이유서(PDF)![]() (9)초청이유서에 관한 자료(친족방문 목적으로 초청인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호적등본) (10)신청인 명부(PDF) (2인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비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11)체재예정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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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본측(초청기관 등)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 |||
(11)신원보증서(PDF)![]() (12)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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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신원보증서(PDF)![]() (13)신원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지불능력의 증명에 관계된 다음의 2종의 서류중 하나, 원천징수표는 불가.
(15)(외국인만 해당)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의 앞뒷면 사본, 주민표(개인번호, 주민표코드이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및 여권 사본(신분사항 및 출입국/재류허가의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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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