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관계・일본외교
역사 문제Q&A
문1. 지난 대전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
(답변)
-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후 50년에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에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가 발표되었고, 2015년 8월 14일,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 (참고 2) 200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담화(고이즈미 내각)
- (참고 3)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담화(무라야마 내각)
문2. 일본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답변)
- (1)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담화에서 표명되었고, 나아가 전후 60년을 계기로 나온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그러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 (2) 이러한 역대 내각이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안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3) 한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미래 세대가 계속 사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3.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했는가?
(답변)
- (1) 일본은 종전 후 관계국간에 배상과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2)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관계국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배상금 지불 등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이처럼 지난 대전에 관한 청구권 문제 등은 이들 조약 등의 당사국과의 사이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한 전후 처리 사례
- - 필리핀에 대해 5억 5000만 달러(1980억 엔), 베트남에 대해 3,900만 달러(140억 4000만 엔) 배상
- - 포로(POW)에 대한 보상으로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대해 450만 파운드(약 45억 4109만 엔) 지급
- - 재외재산 포기(약 236억 8100만 달러: 약 3794억 9900만 엔)
- (참고 2) 개별 평화조약 등에 의한 전후 처리 사례
- - 버마에 대해 2억 달러(720억 엔), 인도네시아에 대해 2억 2,308만 달러(803억 880만 엔) 지급
- - 소련: 일소공동선언(1956년)소련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소 양측은 전쟁의 결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
- (참고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조항
- (참고 4) 일본의 구체적인 전후 처리(배상,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문4.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 해도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지 아니한가?
(답변)
- (1) 종전 후 일본은 관계국간에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때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 국민 및 일본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이처럼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등 당사국간에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 제14조(b) (발췌)
- ‘이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에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군사비에 관한 연합군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 제19조(a)
-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전쟁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취해진 행동으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일본국 영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수행 또는 행동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문5.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1)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일한 간에 첨예한 외교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일본은 이에 진지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일한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전제하에 위안부였던 분들의 현실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약칭:‘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였던 분들께 일본 정부의 거출금을 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일본 국민의 성금을 자금으로 ‘사과금’(atonement money) 지급하면서 역대 총리대신이 자필로 서명한 '사죄의 서한'을 보내는 등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 (2) 더욱이 일한 양국 정부는 다대한 외교적 노력 끝에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한 양국 정상 간에서도 이 합의를 양국 정상이 책임을 갖고 실시할 것, 그리고 향후 여러 문제에서 이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당시)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환영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하여 10억 엔을 거출하였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그동안 합의 시점에 생존해 계신 분들 47명 중 35명에 대하여, 또한 돌아가신 분들 199명 중 64명의 유가족에 대하여 자금을 지급했으며 많은 위안부였던 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 (3) 그러나 2016년 12월 한국 시민단체는 주부산총영사관에 인접한 인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부 장관 직속인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①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②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한국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전액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여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4) 더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소송에서 2021년 1월 8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달 23일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하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또한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국가로서 갖는 책임에 따라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 (5)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 일한 합의는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을 갖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일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일한 합의하에서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도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일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참고 1) 일한 합의
- (참고 2) 각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
- (참고 3)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한 고이즈미 내각총리대신의 서한
- (참고 4)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아시아여성기금)
- (참고 5) 일본 정부의 조사와 내각관방장관 담화
- (참고 6) ‘강제연행’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문6. ‘난징(南京)사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 (1) 일본정부는 일본군의 난징 입성(1937년)후, 비전투원의 살해나 약탈행위 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인명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정부로서는 어느 것이 맞다고 인정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2)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담화로 표명되었으며, 전후 60년을 계기로 나온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그러한 사죄의 마음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 (3) 이러한 역대 내각이 표명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2015년 8월 14일, 내각총리대신 담화 안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문7.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 (1)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은 전후 연합국이 일본인 중대전쟁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재판으로 28명이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人道)에 대한 죄 등으로기소되어 병사 또는 면소된 자를 제외한 2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2) 이 재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재판을 수락하였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이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일본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연합국 범죄법정의 재판을 수락하며, 또한 일본국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국민에게 이들 법정이 부과한 형을집행하기로 한다. 이들 구금되어 있는 자를 사면, 감형 및 가석방시키는 권한은 각 사건에 대해 형을 부과한 또는 둘 이상의 정부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의거한 경우 외에 행사할 수가 없다. 이 권한은 재판소에 대표자를 보낸 정부의 과반수의 결정 및 일본국의 권고에 의거한 경우 외에 행사할 수 없다.
- (참고 2)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하여
문8.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은 과거 문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
(답변)
- (1) 일독 양국 모두 '과거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해 왔습니다.
- (2) 한편 독일과 일본은 지난 대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후 어떤 상황 아래 전후 처리에 임해 왔는지, 그 역사적 경위가 전혀 다릅니다.예를 들어, 일본은 당시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방식에 준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에 따라 국가간에 배상 등의 문제를 일괄 처리 했으나,독일은 전후 동서로 분단되어 일본처럼 국가간에 배상 등의 문제를 일괄 처리 할 수 없었던 이유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치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개인배상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3) 이와 같이 일본과 독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후 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양국의 노력을 단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