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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2020년 7월 29일
2020년 7월 22일, 일본 정부는 재류자격 보유자 등의 재입국/입국을 순차적으로 허가하고자 이를 검토하는 방침을 발표, 현재 출국 중인 ※재입국허가자의 재입국부터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입국거부 대상지역 지정 전일(대한민국의 경우 4월 2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에 한함)
또한,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을 허용해왔던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도 향후 감염 확산 방지 등의 관점에서 재입국 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상세 내용
>현재 방역대책 강화에 대한 조치로, 입국거부 대상지역에 14일 이내에 체재한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거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일본을 출국한 재입국허가 보유자(기존에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해온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및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은 제외)는 8월 5일부터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가합니다. 재입국 시에는 거주국 소재의 일본대사관/영사관(이하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이하 ‘확인서’)’의 발급과 함께 일본 입국 전에 취득한 ‘검사증명’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속/서류를 참고 바랍니다.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 보유자(및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 도 마찬가지로, 9월 1일 이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취득 및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검사증명’이 필요하므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