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서

재입국에 필요한 수속 및 서류 등

2020년 7월 29일

본 조치는 일본으로 재입국할 때, 현재 실행 중인 방역대책을 유지한 채 시행하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증명 취득이 필요합니다.

검사증명 형식에 대해서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1)지정 양식으로 검사증명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임의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하나,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 지정 양식(Word)blank을 현지 의료기관에서 기입하여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2) 임의 양식(단, 지정 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구체적으로는 가. 인적 사항(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나. COVID-19검사증명 내용(검사 방법, 검사결과 결정일, 검사증명 교부일), 다. 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또는 의사성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직인(또는 의사의 서명)) 위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검사증명은 일본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와 함께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입국심사관에게 상기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거하여 상륙 거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변조된 검사증명을 제출하여 상륙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규정을 근거로 재류자격 취소 수속 및 퇴거 강제 수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국 시, 항공사 직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 등 서류 제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국가에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번거롭지만 검사결과를 입수할 수 있는 국가/지역으로 가서, 출국(탑승예정 항공편 출발시각)전 72시간 이내에 PCR검사 증명을 취득하여 주십시오.

2. 필요한 수속/서류

본 조치 대상자는 거주하는 국가 소재의 일본 재외공관에서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7월 29일부터 개시합니다.

• 여권 원본(유효한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를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및 사본(인적 사항 기재면, 재입국허가 스탬프 또는 스티커가 있는 면, 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출국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할 것)

• 재류카드 원본 및 사본

교부 신청서(PDF)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수리한 후, 발급이 되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하므로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해 주십시오. 아울러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