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JET프로그램 모집 요강

2024/11/8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의 목적은 일본 내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 청년 교류를 통한 지역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과 외국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JET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에게는 지방공공단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활동의 장이 제공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본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그리고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의 협력 아래, 참가자를 임용 또는 채용하는 지방공공단체 등(이하 ‘임용단체’)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JET프로그램은 1987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외국 정부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발전해 왔다. 현재까지 82개국, 총 8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JET프로그램은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에 큰 의의를 지닌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된 참가자는 각국을 대표하는 명예로운 인물로서 이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원만한 성격과 건전한 심신을 갖춘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참가자는 보통 1년간의 JET프로그램 참가 기간(이하 ‘참가 기간’) 동안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 사립학교 등 임용 단체의 직원으로 임용됩니다. 일본 입국 시 항공 운임과 보수는 임용 단체에서 부담하며, 참가자는 지방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규율 준수와 단정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배치처 결정 이후의 참가 취소나 참가 기간 중 중도 퇴직은 임용 단체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JET프로그램 운영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모집 요강은 국제교류원(CIR) 및 외국어 지도 조수(ALT)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도 ALT 모집이 있으며, 응모 시에는 CIR ALT를 반드시 함께 복수 지원해야 합니다.

 

1. 모집 직종 및 직무 내용

(1) 모집 직종

- 국제교류원(CIR: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교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담당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합니다.

- 외국어 지도 조수(ALT: Assistant Language Teacher)
외국어 교육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합니다.

(2) 직무내용

국제교류원(CIR)
CIR은 임용 단체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세부 업무는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단체의 국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 한국어 간행물 등 편집∙번역∙감수
  • 국제 교류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조언
  • 외국 방문객 응대, 이벤트 통역 등
2) 임용 단체의 국제 경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 지역 생산품의 해외 판로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제 경제 교류 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를 위한 협력∙조언 등
3) 어학 지도 협력
  • 임용 단체 직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지도(주1)에 협력
4) 민간 국제 교류 단체 활동 지원
  • 지역 내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및 참가
5) 이문화 이해 및 외국인 주민 지원 활동 협력
  • 지역 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류 활동(학교 방문 포함)
  • 외국인 주민의 생활 지원 활동에 협력
6) 기타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외국어 지도 조수(ALT)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되며, 소속장 또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나 외국어 담당 교원의 조수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수업 등 보조
2) 초등학교의 외국어 활동 등 보조
3) 외국어 교재 제작 보조
4) 외국어 담당 교원 등의 현직 연수 지원
5) 특별 활동(주2) 및 동아리 활동 등 협력
6) 외국어 담당 지도 주사 및 교원 등에 대한 어학 관련 정보 제공
  • 언어 사용법, 발음 방법 등
7) 외국어 말하기 대회 협력
8) 지역 내 국제 교류 활동 협력 지원
9) 소속장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무

 

2.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 주체인 임용 단체가 결정하며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 기간

참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모든 참가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참가 기간 중 중도 퇴직하는 경우 학교 교육 계획 또는 JET프로그램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참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2) 임용 단체가 별도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참가자는 참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임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지방공공단체에 임용된 참가자는 참가 기간 중 여러 차례 임용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가 임용 단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최대 3년까지 재임용 가능.
  • 단, 근무 실적, 경험∙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참가 가능.
5) 지정된 날짜에 도일하지 못할 경우, 참가 기간은 그만큼 단축됩니다.

(2)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 35시간 정도입니다. 임용 단체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토∙일∙일본 경축일은 휴일입니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의 변경 또는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는 임용 단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약 10일이 부여됩니다.

(3) 보수

연간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402만 엔
  • 2년 차: 414만 엔
  • 3년 차: 426만 엔
  • 4, 5년 차: 임용 단체가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3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각각 432만 엔
  • 1년간 참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연간 보수는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해 감액됩니다. 이는 일본 평균 생활비로 충분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가 과세될 경우(주3), 해당 세금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귀국 시 해당 연도의 주민세 등을 일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는 공제조합,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등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매월 보수에서 공제됩니다.

(4) 영리 기업 종사 등의 제한

참가자는 JET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그 외 금전적 대사를 얻는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5) 자동차 운전

일부 임용 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동차 관련 경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응모 요건

일반 요건

(1)일본에 관심이 있고, 참가 후에도 일본을 깊이 이해하려는 자발적 의욕이 있을 것. 일본 지역사회에서 국제 교류 활동에 참여할 의자가 있으며, 일본어 학습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심신이 모두 건강할 것.
(3)일본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생활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가 기간 동안 직무를 완수할 의자가 있을 것.
(4)국제교류원 및 외국어 지도 조수 지원자는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2026년 4월 전까지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일 것.
지원 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한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일본 국적(복수 국적자 포함) 보유자는 참가 동의서 제출 기간까지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4)
일본 이외의 다중 국적자 경우, 대상국 중 하나의 국적 보유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현대 표준 한국어의 발음, 리듬, 억양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언어 능력을 갖출 것. 또한, 논리적인 문장 구성 능력을 갖출 것.
(7)2023년 3월 일본 입국 이후 JET프로그램 참가 이력이 없고, 과거 누적 참가 기간이 6년 이하일 것.
(8)전년도 JET프로그램에 합격 후 배치처 통지 이후 사퇴한 자는 지원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지원 시 기준 2016년 이후 총 6년 이상 일본 거주 이력이 없을 것.
(10)JET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의 교류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을 것.
(11)JET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 2가 정하는 재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에 동의할 것.
단, 일본과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정특별영주자는 제외.
(12)일본의 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을 것.
(13)음주운전, 약물 관련 범죄,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 JET프로그램에 부적합한 범죄 경력이 없을 것.
(14)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원 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있을 것.
   국제교류원 추가 요건
(15)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JLPT N1 합격자)
   외국어 지도 조수 추가 요건
(16)영어 또는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
(17)일본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18)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을 것.
(19)어학 교사 자격 보유자 또는 한국어 교육에 열의를 가진 자.
   ※ 응모 요건은 아니지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 추가로 일정한 평가가 주어진다
   가. 어학 교사로서 경험 또는 자격을 갖춘 자.
   나. 교직 경험 또는 교직 자격 보유자.
   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 보유자.

4. 응모 방법

선발 방법

JET프로그램 선발 시험은 ‘스크리닝 전형’(이하 ‘제1차 시험’)과 ‘면접’(이하 ‘제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1) 제1차 시험

❍ 응모 기간: 11월 20일(목) ~ 12월 16일(화) 자정까지
❍ 응모 방법: 아래URL에 접속하여 응모한다.
 
2026년도 JET프로그램 응모하기
  • 참가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영상(‘3)’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영상 파일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 ‘2026년도 JET프로그램 지원자 OOO(이름)’
  • 응모 신청서 및 영상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 메일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 문의: (TEL)02-765-3011 ~3 내선 140 (메일) jet@so.mofa.go.jp

(2)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2026년 1월 중순 지정한 날에,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실시한다.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한다.
❍ ‘제1차 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1) 2026년도 JET프로그램 응모 신청서
2) 졸업 증명서(영문)
  - 최종 학력 외 편입 전 학교 또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등 해당되는 모든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할 것.
  -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성적 증명서(영문)
  - 대학 및 대학원 해당되는 모든 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4) 자기소개서 A4 2장
  - 일본어로 작성
  - 작성형식 MSWord / 줄 간격 2줄 / 폰트: MS PGothic / 글자 크기 10pt
  - 2장을 초과하는 분량은 채점하지 않음
5) 추천서 2통
  -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 한국어 작성 시 지원자가 직접 번역본을 함께 제출(공증 불필요).
  - 추천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을 봉인된 상태로 제출
  - 전자 서명, 출력물, 스캔본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졸업 예정자는 2통 중 1통은 담당 교수의 추천서(졸업 예정 연월일 기재 필수) 제출
6) 건강 상황 자기 보고서
  ※ 유의 사항
   - 병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 건강 상황 자기 보고서에 ‘병력 없음’이라고 기재했으나, 최종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기재된 경우, 경미한 내용이라도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었거나 현재 치료 중인 경우, 해외 생활 및 근무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무)범죄 경력 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영문 회보서로 발급받아 제출
  - 한국,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JET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 받을 것.)
8)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성적증명서
  - JLPT N1 합격 성적표(원본 또는 사본
  - 2020년 7월 이후 실시된 시험
9) 교원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0) 여권용 사진 1매
  -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
  - 서류 제출일 기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 손상되거나 수정된 사진은 불가.
  - 배경은 테두리 없는 균일한 흰색, 그림자나 반사광이 없어야 함
11) 여권 복사본 1장
  - 응모 원서에 기재한 영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이 여권과 동일해야 함.
  - 여권 면을 원본 크기 그대로 컬러로 선명하게 복사할 것(확대, 축소 불가).
 

 

 

5. 심사 및 결과 통지

(1)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제1차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제2차 시험’을 진행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제2차 시험’ 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로 구성된 국제화 추진 연합 협의회가 최종 합격자(참가자), 보결자 및 불합격자를 결정한다.
(3) 결과는 2026년 2월 이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이 통지하며, 최종 합격자(참가자)에게는 배치될 임용 단체명이 안내된다.
(4) 이후, 임용 단체는 최종 합격자(참가자)에게 채용 내정 통지서, 근무 조건 및 근무지 관련 서류, 임용 단체 소개 팸플릿 등을 직접 송부한다. 또한 주거 준비 등 임용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용 단체에서 답변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해야 한다.
(5) 보결자는 합격자의 사퇴 여부에 따라 최종 합격자(참가자)가 될 수 있으며, 그 가능 시한은2026년 12월 둘째 주까지이다.

 

 

6. (무)범죄 경력 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 제출

(1) 최종 합격자(참가자) 및 보결자는 (무)범죄 경력 증명서와 건강 진단서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결자가 최종 합격자(참가자)로 승격된 경우, 도일 시기 등에 따라 건강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무)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하여
 가. (무)범죄 경력 증명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기록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다.(제도상 기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가능한 가장 긴 기간의 문서를 제출)
 나. 원칙적으로 현 거주지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최근 5년간 해외 동일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무)범죄 경력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라. 최근 5년간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일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2) 제출 후 병이 발생하거나 범죄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이는 참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7. 참가 자격 취소

최종 합격자(참가자) 및 보결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고 없이 참가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1)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응모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3) 응모 서류 제출 이후 내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속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음주운전, 마약·약물 범죄,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 JET프로그램 참가에 부적절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응모 서류 제출 후 발생한 경우 포함)
(5) 참가 동의서 및 의사 작성 건강 진단서 등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일본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참가 동의서 제출 기일까지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보결자는 제외하나, 보결자가 최종 합격자가 된 경우에는 즉시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7)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사후에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밝혀진 경우
(8) 지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인도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8. 임용 단체 배치

참가자는 CLAIR이 결정하는 임용 단체에 반드시 부임해야 한다.
부임지는 일본 전국에 걸쳐 있으며, 일부 지역은 병원·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되나, 희망한 대로 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려가 필요한 사정은 반드시 응모 서류에 모두 기재해야 하며, 다른 방식의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응모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고려 가능한 특별한 사정
  가. 배우자와 함께 JET프로그램에 응모한 경우
  나. 일본에 거주 중인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있어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  

 

 

9.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 출발 전에 관련 자료 및 일본어 학습 교재가 제공되며,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단,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시하지 않는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는 일본 도착 직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 등에 관한 연수를 받게 된다.

(3) 연수

CLAIR은 참가자의 일본어 능력 향상, 귀국 후 일본어 보급 및 일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도일 전후 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임용 단체 또는 CLAIR에서 출석을 의무화한 연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 주거

주거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직접 계약하며, 주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도일 후 입주 과정에서 월세 2~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임용 단체에서 주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용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도항 및 귀국에 대하여

(1) 도일 비용 변상 등

참가자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정해진 항공편으로 도일해야 한다(단, (2)항 해당자는 제외). 지정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 자격이 취소된다.
대한민국 내에서 지정 공항까지 이동하는 국내 교통비, 도항 시 필요한 특별세, 휴대품 및 별송 수하물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대한민국의 지정 공항에서 일본(나리타 또는 하네다)까지의 항공권, 해당 국제공항에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임용 단체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는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여비 규정은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배치처 결정 후 JET프로그램 참가를 사퇴하거나 참가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취소 수수료 등 발생 비용(주거 준비 비용이나 일본 내 이동 관련 사전 비용 포함)을 참가자가 지불해야 한다.
항공료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출발일 30~15일 전 취소: 항공 운임의 50%
  - 출발일 14일 전~출발 당일 취소: 항공 운임 전액
인도적 사유 판단을 위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본 국내에서의 참가

JET프로그램 참가 전, ‘단기 체재’ 이외의 재류 자격으로 이미 일본에 거주 중인 경우, 정해진 도일 날짜까지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할 때에 한해 일본 국내에서 참가가 인정된다.
재류 자격 변경 가능 여부 확인과 수속은 참가자 본인 책임이므로, 참가자 본인이 일본 국내의 정해진 입국 관리국에서 확인하여 수속해야 한다.
재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여 일본에서 참가하는 경우, 그 내용을 참가 동의서에 기재하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기 체재자격자는 재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귀국해 비자를 취득한 뒤 정해진 항공편으로 도일해야 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하는 경우, 지정된 날짜에 정해진 공항 또는 철도역에서 오리엔테이션 장소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등이 임용 단체 부담이다.
해당 지점까지 이동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100km 미만 거리에서 참가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부임지까지는 같은 지방 배치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교통비는 임용 단체가 여비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3) 종료 후의 귀국 비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용 단체는 일본 국내 국제공항까지의 비용 및 도일 시 지정된 공항까지의 귀국 비용을 여비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일본 국내에서 참가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대한민국까지의 귀국 비용이 지원된다.
  가. 참가 기간을 정상적으로 만료할 것
  나. 참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 또는 제3자와 고용 또는 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다. 참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것

(4) 도일 경비의 반환

참가자가 도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는 등 임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참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면직되는 경우, 귀국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임용 단체 또는 CLAIR가 이미 지불한 왕복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
그 외의 비용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5) 비자 취득

참가자는 도일 전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직무에 따라 다음 재류 자격으로 입국한다.
  • CIR: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 ALT: 교육
동반 가족(배우자·자녀)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후 가족 체재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약혼자·사실혼 관계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배우자 등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배우자 등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 동반자의 도일 및 생활 관련 모든 비용과 절차는 참가자 본인 책임이다.  

 

 

12.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하여

참가자는 종료 후에도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참가자들은 JETAA(JET Alumni Association) 를 결성하여 일본·한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정보 교류, 귀국자 지원, 일본 문화 소개,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JET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요청받는다.
  - CLAIR의 ‘JET프로그램 종료 후 연락처 조사’에 응답
  - 귀국 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일본 거주자: CLAIR)에 연락
  - JETAA 활동(일본 소개, 교육 홍보 등)에 적극 참여  

 

 

13. 개인 정보

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다음 기관이 선고, 배치, 도항,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주5LINK), 임용 단체, JET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 수탁자
참가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이메일 주소는 프로그램 중, 종료 후 정보 제공 목적으로 JETAA 및 지원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중도 퇴직 또는 긴급 사태 발생 시, 해당 시기 및 사유를 관계 기관에 공유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 항목
   가. 중도 퇴직자 보충
   나. 부담금 청구∙환불
   다. JET상해보험 계약 및 관리
   라. 참가자 명단 갱신
   마. 긴급 사태 대응
   바. 기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업무  

 

 

14.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 및 준거법에 대한 규정

본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은 도쿄 지방법원이며,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15. 불가항력

불가항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 또는 최종 후보자로 통지를 받은 후라도 도일 날짜 변경, 알선 초정 취소, 모집 요강 내용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은 총무성, 외무성(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포함), 문부과학성, CLAIR,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임용 단체 또는 JET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수탁자의 합리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는 사유를 포함한다.
정부, 정부 기관의 조치(감염병 관련하여 일본 정부 또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출입국 제한, 도항 제한 등 국경 통제 조치를 포함), 법령, 규정, 명령의 준수, 화재, 폭풍우, 홍수, 지진, 전쟁(선전 포고 여부 불문), 반란, 혁명, 폭동, 파업 또는 직장 폐쇄(락아웃) 등 사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

주1) 어학 지도

여기서 말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지도’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 교실 또는 이문화 이해 강좌 등을 의미한다. 단,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학 지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주2) 특별 활동

특별 활동에는 ‘학급 활동’ 또는 ‘학생 자치 활동’, ‘아동회 활동 또는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초등학교)’, ‘학교 행사’등이 포함된다.

주3)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일본에서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모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의 조세 제도 및 본인의 납세 의무를 숙지하는 것은 참가자 본인의 책임이며, 과세되는 경우 해당 세금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4)

일본계 지원자의 경우, 가족을 통해 일본 호적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자는 사전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 가족 및 친족에게 본인이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국적 이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일 직전에 일본 국적 보유 사실이 밝혀질 경우JET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상시하며, 항공쳔 취소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일본 재외공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속에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주5) 정령지정도시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대도시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도부현(道府県)으로부터 사무를 이양받은 도시를 말한다.
현재 정령지정도시는 총20개 도시이다.
札幌市、仙台市、新潟市、さいたま市、千葉市、横浜市、川崎市、相模原市、静岡市、浜松市、名古屋市、京都市、大阪市、堺市、神戸市、岡山市、広島市、北九州市、福岡市、熊本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