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대리 신청기관 신규 및 갱신 신청 안내('사증 대리 신청 허가증'의 교부에 대해서)

2022년 11월 24일

1. 신청 가능한 여행대리점

대사관의 영사 관할구역(서울특별시, 인천·대전·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에 본사, 지사와 사무소가 있는 여행대리점.

2. 신청 절차

  1. ○ 신청기간: 2022년 12월 5일(월)~12월 16일(금)까지(휴관일 제외)
  2. 9:30~11:30, 13:30~17:00
  3. ※ 아래 6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아래 5의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합니다.
  4. ○ 교부 일시: 2023년 1월 4일 이후
  5. ※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합니다.
  6. ○ 접수·교부창구: 영사부 사증 1번 창구

3.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2년간)

4. 하나의 여행 대리점당 발급 매수

허가증은, 정 담당용 1매와 부 담당용 2매, 합계 3매.

5. 대리 신청기관의 요건: 이하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1. ㆍ관광사업 등록 후, 이번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특별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을 것
  2. ㆍ대리 신청 담당 직원은 해당 여행사에 계속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일 것
  3. ㆍ지금까지 여행사 또는 동 여행사 근무 경험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현재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4. ㆍ기타, 사증 대리 신청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대사관이 판단할 것.

6. 제출서류

  1. ㆍ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2. ㆍ회사 등기부등본
  3. ㆍ전년도 손익계산서
  4. ㆍ확인서(소정양식)
  5. ㆍ관광사업등록증 사본(허가증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 필요)
  6. ㆍ재직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재직 기간을 기재)
  7. ㆍ이력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사진부착, 일본어 번역 첨부)
  8. ㆍ소득금액 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과거 1년분)
  9. ㆍ사진(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3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3매(※)
  10. (※ 신청서와 이력서에 1매씩 부착, 1매는 허가증용. 사이즈는 3.5cm x 3.5cm를 엄수)
  11. ㆍ주민등록증 사본(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12. ㆍ현재 사용 중의 허가증 사본(갱신의 경우에 한함)
  13.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