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대리 신청기관 신규 및 갱신 신청 안내('사증 대리 신청 허가증'의 교부에 대해서)
2022년 11월 24일
1. 신청 가능한 여행대리점
대사관의 영사 관할구역(서울특별시, 인천·대전·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에 본사, 지사와 사무소가 있는 여행대리점.
2. 신청 절차
- ○ 신청기간: 2022년 12월 5일(월)~12월 16일(금)까지(휴관일 제외)
- 9:30~11:30, 13:30~17:00
- ※ 아래 6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아래 5의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합니다.
- ○ 교부 일시: 2023년 1월 4일 이후
- ※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합니다.
- ○ 접수·교부창구: 영사부 사증 1번 창구
3.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2년간)
4. 하나의 여행 대리점당 발급 매수
허가증은, 정 담당용 1매와 부 담당용 2매, 합계 3매.
5. 대리 신청기관의 요건: 이하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 ㆍ관광사업 등록 후, 이번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특별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을 것
- ㆍ대리 신청 담당 직원은 해당 여행사에 계속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일 것
- ㆍ지금까지 여행사 또는 동 여행사 근무 경험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거나 현재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 ㆍ기타, 사증 대리 신청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대사관이 판단할 것.
6. 제출서류
- ㆍ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 ㆍ회사 등기부등본
- ㆍ전년도 손익계산서
- ㆍ확인서(소정양식)
- ㆍ관광사업등록증 사본(허가증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 필요)
- ㆍ재직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재직 기간을 기재)
- ㆍ이력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사진부착, 일본어 번역 첨부)
- ㆍ소득금액 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과거 1년분)
- ㆍ사진(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3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3매(※)
- (※ 신청서와 이력서에 1매씩 부착, 1매는 허가증용. 사이즈는 3.5cm x 3.5cm를 엄수)
- ㆍ주민등록증 사본(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ㆍ현재 사용 중의 허가증 사본(갱신의 경우에 한함)
-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