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34) (외국인의 신규입국제한, 입국 시 검사, 입국 후 대기 및 입국자 총수의 관리의 완화)

올해 10월 11일 이후의 방역 대책에 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의 완화

외국인의 신규 입국에 관하여, 일본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청 책임자에 의한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ERFS)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대해, 패키지 투어로 한정하는 조치를 해제한다.

2. 사증 면제 조치의 적용 재개

사증 면제 조치의 적용을 재개한다.

3. 검사 등의 완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귀국자·입국자를 제외하고, 입국 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단, 모든 귀국자와 입국자에 대해 국제보건기구(WHO) 긴급사용리스트에 기재된 백신의 접종 증명서(3회)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의 음성 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입국자 총수 관리의 완화

현재 하루 50,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입국자 총수의 상한은 두지 않기로 한다.

5. 공항・해항의 국제선 수용 재개

현재 국제선을 수용하지 않는 공항·해항에 대해, 향후 취항 예정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개별 항 별로 수용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며,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국제선의 수용을 재개한다.

조치의 상세 내용은 아래 별지를 참조바랍니다.

별지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