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지인 방문'을 위한 일본 입국 관련 사증 신청에 대해
2022년 9월 6일 갱신
2022년 6월 2일
2022년 6월 1일 현재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친족·지인 방문'을 위한 일본 입국에 관련하여 사증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본인・영주자・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사증 신청서(영어 / 한국어)(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첨부)
- ・여권
-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의 경우: 일본의 호적등본(戸籍謄本)과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1부씩, 영주자・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문서)
- ・해당 친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류카드 또는 주민표(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기재) 복사본
(2022년 9월 6일 갱신)
2022년 9월 7일 이후,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단기 체제의 멀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멀티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상기 서류에 더하여 「복수 사증 발급 희망 이유서」(일본어 / 영어)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번 이외의 친족 방문 또는 지인 방문(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자, 일본 도항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단기체류'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자(주의)
- ・사증 신청서(영어 / 한국어)(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첨부)
- ・여권
-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 ・초청이유서(PDF)('서약 사항'을 첨부)(※주1)
- ・친족・지인 관계를 소명하는 서류(※ 상세내용은 아래 참조)
- (주1)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또는 지인이, 초청인으로서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시 방역 조치의 엄수에 관하여 서약사항(PDF)에 동의하고, 초청이유서(PDF)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 방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본의 호적등본,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친족의 신분증(일본인: 면허증, 여권, 외국인: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 또는 주민표
(지인 방문)
○ 일본 거주자의 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약혼자, 사실혼관계 등)
- ・자유 형식의 사유서(① 만나게 된 경위、② 지금까지의 교제에 관한 경위에 대하여 두가지 내용 일본어로 기재)
- ・해당 지인의 신분증(일본인: 면허증, 여권, 외국인: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 또는 주민표
○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
- ・초대장,일정표등의 자료(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 형식의 사유서를 일본어로 기재)
- ・해당 지인의 신분증(일본인: 면허증, 여권, 외국인: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 또는 주민표
○ 병문안을 위해 지인을 방문하는 자
- ・일본의 병원으로부터 발행된 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
- ・해당 지인의 신분증(일본인: 면허증, 여권, 외국인: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 또는 주민표
※ 코로나 19 감염증 발생 전 사증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국가 분들에 대해서는 위에 추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재예정표(PDF)
- ・신원 보증서(PDF)
- ・도항 비용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금융기관발행의 계좌거래내역서(직전 3개월분) 등)
※ '특단의 사정' 해당 여부나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은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메일(visa@so.mofa.go.jp)로 당관에 상담해 주세요.
● 그 밖의 안내 사항
○ 사증 발급의 소요 기간
신청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신청 수리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발급까지 7 업무일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입국 예정일까지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멀티 비자 (복수 사증)의 신청・발급에 관하여 (2022년 9월 6일 갱신)
이미 싱글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들 또는 사증 신청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멀티 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멀티 비자의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새로 사증 신청 바랍니다.
○ 입국 시의 '음성' 검사 증명서의 제출
일본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본에 입국 시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음성)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양식을 포함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2년9월 6일 갱신)
2022년9월 7일 오전 0시(일본시간) 이후,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귀국자・입국자에게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음성결과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당관 창구에서의 수리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수리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주민등록주소(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