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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일본으로의 신규 입국 및 사증(비자)의 취득에 대해서
2021년 1월 14일
1월 13일(수) 일본에서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1월 14일(목) 오전 0시 (일본 시간)부터 실시됩니다. 본 조치에 따라 1월 14일(목)부터 긴급 사태 해제 선언이 나올 때까지 한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중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귀국・재입국 시 14일간의 대기 조치의 완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월 13일(수)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발급된 유효한 사증을 소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0시(일본 시간)까지 사이에, 일본 상륙 신청일 이전 14일 이내에 영국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인정되지만, 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입국 시 14일간 대기 완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월 21일(목) 오전 0시(일본 시간) 이후에는 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 사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동 사증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에서 사증에 관한 안내】
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에 따라, 1월 14일 (목)부터 당 관의 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 사증의 접수 및 발급도 중단됩니다.
* 긴급 인도적 안건과 외교 · 공용 등의 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 이외의 사증 접수 및 발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 이미 사증을 신청 하고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도 별도의 공지 시까지 발급을 중지합니다.
* 일본에서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일본으로의 재입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단,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재입국 시 14일간의 대기 조치의 완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월 9일(토)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재입국자·귀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 시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