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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관한 사증의 신청에 대해
2020년 10월 8일
2020년 11월 2일 추기
2021년 1월 12일 추기
2020년 10월 8일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사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1 월 8 일(금) 일본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가 결정됨에 따라, 당분간, 모든 입국자 · 재입국자 · 귀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시 검사가 실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0109_immigration.html
※ 2021년 1월 8일부터, 각 서약서(비즈니스 트랙/레지던스 트랙)의 양식이 갱신되었습니다. 기타 제출서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11월 1일 이후, 일본으로 재입국하기 위한 재입국 확인서는 발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mofa.go.jp/mofaj/a_o/na/page22_003428.html (일본어)
https://www.kr.emb-japan.go.jp/what/covid19_ourai_ko.html (한국어)
(※) 2020년11월 2일(월)부터 당분간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26_immigration.html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
1 단기 체류 (상용)
(일본에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A/S, 선전, 시장 조사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1) 사증 신청서 (한국어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사유서 (PDF)

(5) 신원 보증서 (PDF)

(6)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PDF)

(7)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8)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2. 취로・중장기 체류 목적
(1) 사증 신청서 (한국어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1통)
(4)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PDF)

(5)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6)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하게 입국예정]함을 포함한 수입 단체/기관이 작성한 진술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필요(참고양식

(7)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1)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계획서(비즈니스 트랙의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화 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한 장은 본인에게 반환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구체적으로는 "「경영 · 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개호」, 「기능 실습」, 「특정 기능」, 「고도 전문직」, 「특정 활동」(기업), 「외교」, 「공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덧붙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등을 가지고 있다면, 서약서가 없어도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3)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1) 검체 채취 시간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 양식(PDF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
9 월 25 일의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1. 단기 상용 목적
(1) 사증 신청서 (한국어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사유서 (PDF)

(5) 신원 보증서 (PDF)

(6) 서약서 ('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7)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2. 중장기 체류 목적
9월 25일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됩니다.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서약서 ('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5)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하게 입국예정]함을 포함한 수입 단체/기관이 작성한 진술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필요(참고양식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에는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1) 검체 채취 시간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양식(PDF

[참고]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일본 재입국에 대해
2020년 1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요구되었던 대사관이 발행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이 발행하는 「수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입국 허가 (미나시 재입국 허가 포함)를 가지고 일본에서 출국 한 후,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재류 자격 소지자가 일본으로 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약서 및 일본 활동 계획서를 준비한 후, 일본으로 재입국하십시오.
-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 (PDF)

-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 비즈니스트랙을 이용한 재입국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위한 재류자격뿐 아니라 유학, 가족체재,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재류자격이 해당 합니다.
(주1)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계획서(비즈니스 트랙에 한함)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1) 검체 채취 시간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 양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