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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에 관한 일본 입국에 대하여(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 제출 의무화 등)
2021년 1월 9일
1월 8일(금) 일본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긴급 사태 선언 발표에 따라, 동 해제 선언이 나올 때까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재입국자·귀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시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치는 1월 9일 오전 0시부터 실시됩니다. 다만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 증명의 제출은 1월 13일 오전 0시 이후에 입국·재입국·귀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주) 이 조치는 일본과 한국이 합의한 양국간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의 대상자 이외에도, 이밖의 사정(긴급 인도적 안건, 워킹 홀리데이 등 포함)으로 사증이 발급되어 앞으로 일본에 입국 · 재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1C006.html![]()
※ 검사증명 양식(PDF)
【공지】서약서의 개정에 대해
이번 조치에 따라, 출국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증명의 제출 등에 대해,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의 서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증 신청시에는 새로운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새로운 서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레지던스 트랙 (1월 8일 갱신)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35223.pdf![]()
○ 비즈니스 트랙 (1월 8일 갱신)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35225.pdf![]()
(주) 이미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이나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증 신청시에 제출 했던 서약서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조치에 의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증명의 제출은 1월 13일 오전 0시 이후에 입국·재입국·귀국하는 모든 분들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