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와 제출자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1. 신청서 1부 (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서: 한국어 / 영어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가로3.5㎝X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1)한국인: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1.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2. ㆍ주민등록등본
  3. ㆍ주민등록초본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2)한국인 이외: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주)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이메일)를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

6. 기타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