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사증 안내(제출자료 안내)

★ 필수자료

  1. 1.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한국어 영어)
  2. ※ 사진부착: 대강 가로3.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2. 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3.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5. 4.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6.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7. 5.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8. ※①~⑤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9. 6. 기본증명서(상세)
  10.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1. 8.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12.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3.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교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14. ※ 3.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15. 9.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
  16.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7. 10.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18.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9.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20.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21. 12.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22. ※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하십시오.
  23. ※ 자료의 제출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확인해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1.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2. 2. 일본어능력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그 외에도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 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