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안내
재입국허가(주)를 받고 나서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교통두절, 학업의 계속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내에 일본으로 재입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재입국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년(특별영주자의 경우는 7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일본에서 허가된 재류기간을 넘겨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한 1회의 허가에 의한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간주된 재입국허가’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유효한 여권(재입국허가증인이 부착되어있는 여권)
- 일본의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할 자료(질병의 경우 진단서, 학업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주) 증명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 수수료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