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재외 피폭자 여러분께
1. 재외공관에서 가능한 수속에 대하여
- (1)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에 대하여
- 피폭자원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분은, 일본에 가지 않아도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피폭자건강 수첩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당시에 피폭지역에 일정한 일정 구역에 있었던 것이 증명하게 되면, 그 구역에 따라 제 1종 또는 제 2종 건강진단 수검자 증이 교부되고 일본국내에서는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해외에서는 피폭자 원호법에 의거해서 건강진단(무료)은 할 수 없습니다.
- (2)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에 대하여
- 피폭자원호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5일부터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분은, 일본에 가지 않아도 재외공관에서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당시에 히로시마(広島)시내 또는 나가사키(長崎)시내에 거주하는 등, 피폭자 요건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받지 않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 (3) 원폭 증 인정 신청에 대하여
- 피폭자원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분은, 일본에 가지 않아도 재외공관에서 원폭 증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병이나 부상이 원자폭탄의 상해작용에 의한 것 인 것, 현재 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어야 하고,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받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원폭 증에 의한 의료특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건 신청과는 별도로 의료특별수당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울러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4) 각종수당 및 장례비 신청수속에 대하여
- 피폭자원호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1월 30일부터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피폭자 분(피폭자건강수첩을 갖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은 일본에 가지 않아도 재외공관에서 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수당은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및 원자폭탄소두증수당 등 5가지가 있고, 장례비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일본국외에서 사망한 경우도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 접수에 대하여
한국에는 일본국정부의 재외공관이 3군데 설치되어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시간, 휴관일 등은 각 재외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재외공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거주지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가셔서 수속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우편, FAX, E-mail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 전화(대표): 02-739-7400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전화(대표): 051-465-5101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9층 / 전화(대표): 064-710-9500
3. 신청 심사에 대하여
각 재외공관에서는 본인확인과 필요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류는 관할 지방자치제 (원폭 증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에 송부되어 그 곳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문의 하실 곳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상기의 재외공관 또는 일본국내의 히로시마(広島)시, 나가사키(長崎)시 또는 都道府県 등(조회하실 곳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