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국인 체류관리제도에 대하여
2012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외국인의 적정한 체류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무대신이,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체류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에게는, 성명 등 기본적인 신분사항과 체류자격, 체류기간이 기재되고, 증명사진이 부착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체류상황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체류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