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대리신청기관 신규 및 갱신 신청 안내 ('사증 대리신청허가증'의 교부에 대해서)

2024/11/25

1. 신청 가능한 여행대리점

대사관의 영사 관할구역(서울특별시, 인천/대전/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에 본사, 지사나 사무소가 있는 여행대리점. 

2.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4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까지(휴관일 제외)
9:30~11:30, 13:30~17:00
※ 아래 6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아래 5의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 교부 일시: 2024년 12월 23일 (월) 이후
※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합니다.

○ 접수/교부창구: 영사부 사증 1번 창구
※현재 사증대리신청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허가증 교부 시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목)까지 (2년간)
 

4. 여행대리점 한 곳당 발급 매수

허가증은 정 담당용 1매와 부 담당용 2매, 합계 3매.
 

5. 대리신청기관의 요건

이하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 관광사업 등록 후, 이번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특별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을 것
  • 대리신청 담당 직원은 해당 여행사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일 것
  • 현 허가서가 교부된 이후(2022년 1월 4일 이후) 당관으로부터 비자 대리    신청에 관한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
  •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허가 일시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상세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사증 대리신청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대사관이 판단할 것.

6.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 회사 등기부등본
  • 전년도 손익계산서
  • 확인서(소정양식)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허가증 신청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 필요)
  • 이력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사진 부착, 일본어 번역본 첨부)
  • 소득금액증명서(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과거 1년분)
  • 사진(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3개월 이내 촬영된 증명사진 3매
  • ※ 신청서와 이력서에 1매씩 부착, 1매는 허가증용. 사이즈는 3.5cm x 3.5cm를 엄수)
  • 주민등록증 사본(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전원분,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현재 사용 중의 허가증 사본(갱신의 경우에 한함)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