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내 자국민 보호에 관한 일한 협력각서에 서명(2024년 9월 6일)

2024/9/6
9월 6일, '제3국 내 일본 국민 및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에 대한 협력에 관한 일본국 외무성과 대한민국 외교부 간의 각서'에 관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 및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교차 서명했습니다.

1. 일한 양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아프리카 대륙 등에서의 자국민 귀국과 2023년 4월 수단공화국, 같은 해 10월 및 11월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대피 등에 협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한일 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활용 가능한 지원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등, 현지 사정 속에서 일한 협력이 원활한 자국민 보호 추진에 기여해 온 점에 입각해, 이번에 이러한 협력 실적의 축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긴급사태 시의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틀로써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본 각서에서는 평상시의 위기관리 프로세스와 훈련에 관한 정보 공유, 제3국에서의 긴급 시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을 경우의 상호 지원·협력 및 고위급 협의와 의견 교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사태 발생 시 지금까지와 같은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긴급 시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