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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조치(20)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해서
○ 11월 29일, 일본 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새로운 조치(20)’를 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 이번 새로운 조치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0시(일본시간) 이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정지됩니다(사증 발급자를 포함.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또한, 초청 책임자에 의한 소관 부처로의 ‘심사필증’의 신청 접수 및 교부가 정지 됩니다.
○ 당 대사관의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위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0시부터 ‘심사필증’을 제출하여 진행하였던 신청 및 발급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