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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내】금후의 재입국 확인서 및 검사 증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대한민국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의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11월 1일 이후에 일본에 귀국 및 입국할 때의 조치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재입국 허가(미나시(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재류 자격 보유자가 재입국할 때는, 일본 출국일에 관계없이, 종래 요구되었던 대사관이 발행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이 발행하는 「수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대사관에서의 재입국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 외국인의 신규 입국 및 재입국의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증명서를 입국 시에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에 한해 필요합니다.)
※ 상세 내용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0C0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