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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외국인이 이용할 때의 사증 신청에 대하여) ※ 관련 부분 발췌
2020년 9월 30일
2020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유학, 가족 체재 등 기타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의 신규 입국을 허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기업 / 단체에서 방역 조치를 확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입국자 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제한함)이번 결정에 의한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이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증(비자) 신청 절차】
대상국 / 지역에 소재하는 재외 공관 등의 영사 창구에 필요한 서류(자세한 것은 아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바랍니다)를 제출 후, 사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 시행 조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단수 사증만이 발급되며, 국적에 따라서는 사증 수수료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 등에서 사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재외 공관 등 영사 창구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은 일본에서의 상륙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 본 시행 조치에 있어,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발급이 끝난 사증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지한 사증은 실효됩니다.
● 사증 면제 조치 대상국/지역에 대해서도 본 조치를 이용, 혹은 9월 25일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으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 COVID-19에 관한 검사 증명
사증에 더해, 현재 실행 중인 방역 조치를 유지한 채 시행하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검사 증명 양식)
또한, 출국 시 항공사 직원 등이 검사 증명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시해 주십시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방일 목적이 아래 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가. 단기 상용 목적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이유서(PDF)

(5) 신원 보증서(PDF)

(6)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나. 중장기 체류 목적
9월 25일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됩니다.(주2)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 상기 제출 서류에 더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바랍니다.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1) 서약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 화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장은 반납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구체적으로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실습’, ‘문화 활동’, ‘유학’, ‘연수’, ‘가족 체재’, ‘특정 활동’, ‘정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등을 가지고 있으면, 서약서가 없어도 사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