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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대상 지역의 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3월27일부터 입국거부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3)의 밑줄 친 곳이 새로 추가된 지역입니다.

3월 27일 오전0시(일본시간) 이후, 아래의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유효한 사증(1회유효, 2회유효, 복수유효)을 발급 받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1) 의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진단 받은 분
  • (2)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 발행의 중국여권을 소지한 분
  • (3) 일본 방문 전 14일 이내에 아래의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 동국 경북 청도군,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혹은 군위군
  • 아래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대상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이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바티칸,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몰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