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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에 관한 WTO 패널보고서 공표
□ 2월 22일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에 관한 WTO 패널 보고서가 공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고, 한국에 대하여 조치를 협정에 적합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보고서 공표를 계기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은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일본의 대기중 방사선량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와 비교해도 동등한 수준입니다.
② 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 부지 경계의 방산선량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③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저감 대책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지 않도록 생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출하 전 검사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유통시키지 않음으로써,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되므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한국 내에 유통되는 일은 없습니다.
□ 일본정부는 계속하여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힘쓰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아울러 WTO패널 보고서의 개요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관한 WTO 패널 보고서 공표에 관하여 (가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