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상용 등 | 친족/지인 방문 | 관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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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 |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상담/선전/AS/시장조사 등),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행사 등 | 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 |
가.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 |||
제출 서류 |
(1)여권 (2)비자신청서 1통(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통) (3)사진 1매(찍은 후 6개월 이내)(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5)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중 한가지의 자료 (6)재직증명서 원본 1통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자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
(1)여권 (2)비자신청서 1통(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통) (3)사진 1매(찍은 후 6개월 이내)(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5)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중 하나의 자료 (6) 친족(지인/친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자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1)여권 (2)비자신청서 1통(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통) (3)사진 1매(찍은 후 6개월 이내)(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항공편 또는 선박편의 예약확인서/증명서 등 (5)일본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아래중 한가지의 자료 (6)체재예정표 또는 일정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 자료도 함께 제출바랍니다.(한국인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나. 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 |||
(8)초청이유서또는 재류활동을 명확히하는 아래중 하나의 서류 (9)신청인 명부(2인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비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0)체재예정표 |
(8)초청이유서 (9)초청이유서에 관한 자료(친족방문 목적으로 초청인 또는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호적등본) (10)신청인 명부(2인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비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1)체재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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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측(초청기관 등)이 신청인의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준비할 자료 | |||
(11)신원보증서 (12)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 |
(12)신원보증서 (13)신원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지불능력의 증명에 관계된 다음의 2종의 서류중 하나, 원천징수표는 불가. (14)주민표 (주)세대전원의 신분이 기재된 것 (15)(외국인만 해당) 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의 앞뒷면 사본, 주민표(개인번호, 주민표코드이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및 여권 사본(신분사항 및 출입국/재류허가의 페이지) |
*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심사중에 위와 별도의 추가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