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은 곤란하지만 아래5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사관권한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대강의 서류를 게재합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십시오.
※ 아래에 기재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가 있으니 필요한 제출자료를 미리 적절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결과의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결과의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신청서 1부 (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서: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러시아,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2매)
가로3.5㎝X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
(1)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 ㆍ주민등록등본
- ㆍ주민등록초본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한국인 이외: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각각의 서류는 1부만 있으면 됩니다.(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가족전체로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주1) 제출문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① 고용계약서
- ② 경력서
- ③ 공연활동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일본의 공연팜플렛)
- ④ 신청자가 저명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잡지기사 등) 등
○ 흥행(저명인의 공연 활동, 프로스포츠 선수 등)
- ① 졸업증명서
- ② 이력서
- ③ 재직증명서(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 ④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관의 사령장 복사(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⑤ 재직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부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 ⑥ 상장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상장기업인 경우)
- ⑦ 일본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 ⑧ 재직회사와 일본사업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 등
○ 기업내전근(상장기업 등의 직원의 일본주재)
- ① 재직증명서(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 ② 계약서, 파견장 또는 이동통지서 등 이들 중 하나(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③ 일본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 ④ 상장회사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상장회사인 경우)
- ⑤ 재직회사와 일본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 경영ㆍ관리(상장기업의 일본지사장 등으로서의 근무)
- ①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 ② 소득증명서
- ③ 주민표(기재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 ④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명서)의 양면복사
- ⑤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⑥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확인을 위해) 등
○ 가족체재 (일본에 취업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 워킹홀리데이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를 참조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