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택에 대하여
【중요한 안내】
일본의 성인 연령이 만20에서 만18세로 변경되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립으로 일본 국적법이 개정되어 국적을 선택해야 할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만18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 만18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 이중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단, 2022년 4월 1일 시점에 만20세 이상인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었을 경우는, 이중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면 되며, 2022년 4월 1일 시점에 만18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 위 기간이 지났더라도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 한국 국적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인정되나(※1), 일본의 국적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본국적만을 보유한 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현행과 같이 일본 국적법 제 11조 1항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일본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일본 국적의 상실신고서 '국적상실신고(방법4)'를 제출하여야만 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国外務省 日本国法務省 日本国法務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방법
국적 선택에 관한 신고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다음 4개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일본국적법 제14조 제2항)
방법 1 일본 측에 일본 국적 선택 신고 |
국적선택계 | → | 일본 국적만 보유 ※ 한국은 현재 일본 측에 국적선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포기,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 이탈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한국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TEL 1345)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법 2 한국 국외 한국대사관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1)한 후 일본 측에 신고 |
외국국적상실계 | → | 일본 국적만 보유 |
※ 1: 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 포기, 이탈, 선택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의 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TEL 1345) 또는 법무부 국적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귀화(한국국적 취득)에 관한 상담은 한국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이(일본 국적 보유자가) 한국인이(한국 국적만 보유자가) 되는 사례
사례 1 출생 시부터 이중국적자【일본인 모(혹은 부)와 한국인 부(혹은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생 신고와 더불어 국적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명(출생 신고서의 “일본 국적을 유보한다”란에 서명)한 분】이 '일본 국적 이탈(방법3)' 혹은 '한국 국적 선택(방법4)'을 한 경우.
사례 2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던 분이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 한 경우(방법4)
참고 홈페이지
국적선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의 경우)>
신고명 | 필요한 서류 | 각 신고 공통(연령별) 신청자와 필요한 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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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일본 국적 선택 |
국적선택계 | 일본 호적 등본 2통(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 15세 미만 * 15세 이상 |
방법 2 한국 국적 이탈 (한국 국외 한국대사관에 신고한 후※1) |
외국 국적상실계 | ・ 한국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된 한국 기본증명서, 한국 국적 이탈증명서 중 하나) ・ 위 증명서 일본어번역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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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일본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영사와의 면접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계 | ・ 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 한국 기본증명서 일본어 번역 1통 ・ 한국 주민등록등본 2통(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현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등본) ・ 한국 주민등록등본 일본어 번역 1통 ・ 일본호적등본 2통(6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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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4 한국 국적 선택 한국 국적 취득(한국에서 신고한 후※1) |
국적상실계 | ・ 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 한국 기본증명서 일본어번역 1통 ・ 위 증명서 일본어번역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