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국심사수속(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 개요

1. 첫머리에

2006년 5월 24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테러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

2. 대상자

아래 면제자를 제외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1. 특별영주자
  2. 16세 미만인 자
  3.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
  4.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5. 3 또는 4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3.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1.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 ED카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2. 입국 심사관의 안내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양손의 검지 손가락을 지문 판독기 위에 놓아, 전자적으로 지문 정보를 인식합니다.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3. 지문 판독기 상단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합니다.
4.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습니다.
5.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여권 등을 받고, 심사가 끝납니다.

[Q&A] 새로운 입국심사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A1. 개인 식별정보로서의 지문,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테러리스트 등 요주의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져, 테러의 미연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A2. 검지 손가락의 결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손가락 지문을 제공을 받게 되기 떄문에 그때에는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A3.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이 '면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만, 외국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문 등의 개인 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입국은 인정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명령받게 됩니다.

A4. 제공된 개인 식별정보(지문 및 얼굴 사진)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합니다. 또 정보 보안의 측면에서도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