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관련 Q&A
A1: 한국에서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주한국일본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또한 한국인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나라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2: :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일 후 사증을 붙인 여권을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 합니다. 또한,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장기 체재하고자 할 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의 외무성으로 신청 서류를 보낼 수도 있으므로대사관의 판단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A3: 한국인에 대해서 사증수수료는 무료입니다.
A4: 재류자격 '단기체재'로 인정되는 활동은 일본에 단기간 체재해서 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에의 참가, 업무연락 기타 이들과유사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단기체재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후, 일본국 내에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회사를 경영하거나 자유 직업이나 다른 생업을 운영하거나)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취업을 하거나 일본에 있는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흥행 활동을 하거나)할 수는 없습니다.
A5: 일본에서의 입국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에는 도항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출장명령서, 초청장, 연수계획서, 입학허가서 등)를 지참할 것을 권합니다.
A6: 사증면제 대상이 되는 상용 활동은 거래회사와 상담을 위한 출장이나 계약 체결 후 에프터 서비스까지에만 제한됩니다. 일본에서 보수를 동반하는 공연을 한다거나, 또는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소프트웨어 관계의 개발을 하거나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출입국을 반복해서하는 것은 1회의 체재기간이 90일 이내이더라도 사증면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취업사증을 취득해주십시오.
A7: 우선 취직할 일본 측 회사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신청하고 그 증명서를 취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청인이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일본대사관에서 취업사증을 신청 해 주십시오.
A8: 우선 일본 측 대학이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고 그 증명서를 취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청인이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일본대사관에서 유학사증을 신청 해 주십시오.
A9: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체재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해주십시오. 그러나 국비유학생, 일본 국립기관에 연구목적으로 가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장기체재목적의 사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전화 (02-739-7400)로 문의해 주십시오.
A10: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은 보통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회사나 학교 의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일본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사항은 일본에 있는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A1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바로 사증을 발급받고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입국해 주십시오.
A12: 워킹 홀리데이 제도란, 한국의 청소년에게 일본의 문화 및 생활습관을 이해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입국 후에는 휴가를 보내는 활동 및 필요한 여행자금을 얻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13: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으로 만18세 이상 25세(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세)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과거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14: 한일정부간의 약속에 의해 워킹 홀리데이 사증에는 발급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A15: 일본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단, 일본에서 일단 출국해서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경우에는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미리 재입국 허가를 취득 할 필요가 있습니다.
A16: 신청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1월초에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전화 (02-739-7400)로 문의하던가, 일본대사관의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A17: 워킹 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한 후 일본어학교에 다니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단, 일본체재 중 오로지 일본어학교만 다닐 경우에는 학생사증을취득해 주십시오.
A18: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취업시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의 취업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의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취업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A19: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입국관리국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A20: 일본인과 결혼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몇 년간 체재한 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입국관리국에서 영주자격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상담해 주십시오.
A21: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의 연장수속은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당수속은 일본에 있는 입국관리국에서 해야만 합니다.
A22: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입국시 체류예정기간 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