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제도에 관한 Q&A
- Q1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Q2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Q3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 Q4센카쿠 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Q5중국(또는 타이완)의 센카쿠 제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6중국 정부는, 센카쿠 제도는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라 옛날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먼저 발견하여 명명하고 이용했으며, 중국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업 등의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중국 동남 연해의 민중은 우오쓰리시마(魚釣島)를 항해 표식으로 삼았고, 명대에는 중국측의 책봉사에 의해 이미 발견ㆍ인지되었으며, 중국의 해상방위구역에 포함된 타이완의 부속 도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7중국 정부는 1800년대까지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 제작된 지도들이 센카쿠 제도가 중국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8중국 정부는, 일본이 일청전쟁을 통해 센카쿠 제도를 가로챘고, 그 후 타이완과 그 모든 부속 도서 및 펑후열도(澎湖列島)가 불평등조약인 ‘마관조약(馬関条約)’(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할양되어, 그대로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9중국 정부는 1885년 일본의 외무대신이 내무대신에게 보낸 서한 등을 거론하여, 메이지(明治) 정부는 센카쿠 제도의 오키나와현 편입 전에 이 열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101895년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 Q11일본 정부는 1895년의 각의(閣議)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 Q12중국 정부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 및 그 후 1945년의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받아들인 결과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부속 제도로서 타이완과 함께 중국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미국의 시정 하에 놓이게 된 난세이제도에 센카쿠 제도는 포함되지 않고, 1953년 12월에 미국 정부는 “류큐제도의 지리적 한도”를 발표하여 미국의 관할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고, 1971년 미국이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할 때 센카쿠 제도도 그 반환 지역에 편입되었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13타이완(중화민국)은 그렇다하더라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센카쿠 제도 취급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 Q14중국 정부는, 일본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입장과 방법은 세계의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의 성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전후 국제질서와 유엔 헌장의 취지ㆍ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Q15중국 정부는 1972년의 일중 국교정상화 및 1978년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양국 지도자는 “센카쿠 제도 문제”는 방치하고, 이후의 해결에 맡기는 것에 대해 중요한 양해와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Q1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A1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며, 실제로 일본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Q2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A2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센카쿠 제도는 동 조약 제2조에 따라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는 포함되지 않고, 동 조약 제3조에 따라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施政) 아래에 놓였습니다. 1972년에 발효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시정권(施政権)이 반환된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일관되게 일본 영토인 난세이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센카쿠 제도는 1885년부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지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라는 점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음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지 말뚝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각의(閣議) 결정을 하여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하게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에 부합하고 있습니다(선점의 법리). 센카쿠 제도는 1895년 4월에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타이완 및 펑후제도(澎湖諸島)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b) 일본국은 타이완 및 펑후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権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참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
일본국은 북위 29도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제도(琉球諸島) 및 다이토제도(大東諸島)를 포함), 소후간(孀婦岩) 남쪽의 남방제도(오가사와라군도(小笠原群島), 니시노시마(西之島) 및 가잔열도(火山列島)를 포함한다)와 오키노토리시마(沖の鳥島) 및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를 미합중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는 것으로 하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안에도 동의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 가결될 때까지 미합중국은 영수(領水)를 포함한 이들 제도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권력의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참고: 오키나와 반환 협정 제1조】
2. 이 협정의 적용상 ‘류큐제도와 다이토제도’란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에게 주어진 모든 영토 및 영수(領水) 중, 그러한 권리가 1953년 12월 24일 및 1968년 4월 5일에 일본국과 미국 사이에서 서명된 아마미군도(奄美群島)에 관한 협정과 남방제도 및 기타 제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미 일본국에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참고: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 의사록】
제1조에 관하여,
동 조 2에서 정의하는 영토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의 시정 아래에 있는 영토이며, 1953년 12월 25일자의 민정부 포고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로 다음 좌표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섬, 작은 섬, 환초 및 암초이다.

북위 28도 동경 124도 40분
북위 24도 동경 122도
북위 24도 동경 133도
북위 27도 동경 131도 50분
북위 27도 동경 128도 18분
북위 28도 동경 128도 18분
북위 28도 동경 124도 40분
Q3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 A3
- 1884년경부터 센카쿠 제도에서 어업 등에 종사하던 오키나와현 거주 민간인으로부터 국유지 차용 신청이 있었고, 1896년 메이지 정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해당 민간인은 정부의 허가에 따라 센카쿠 제도에 이민을 보내 새털 채집, 가다랑어포 제조, 산호 채집, 목축, 통조림 제조, 인광 새똥 채굴 등의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이렇게 메이지 정부가 센카쿠 제도 이용에 대해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에 따라 해당 열도에서 공공연히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유효한 지배를 나타냅니다.
-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국가 또는 오키나와현에 의한 센카쿠 제도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센카쿠 제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난세이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그 후 1972년 5월 15일에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직접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영토였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미국이 시정권 행사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외국도 이에 대해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는 해당 열도의 법적 지위는 류큐열도 미국민 정부 및 류큐 정부에 의한 유효한 지배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 나아가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된 후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비ㆍ단속 실시(예: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 단속).
- (2) 토지 소유자에 의한 고정자산세 납부(사유지인 구바지마(久場島)).
- (3) 국유지로서의 관리(국유지인 다이쇼토(大正島),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등).
- (4)구바지마 및 다이쇼토에 대하여 1972년 이후 일미 지위협정에 근거하여 ‘일본국’의 시설ㆍ구역으로서 일본이 미국에 제공.
- (5) 정부 및 오키나와현에 의한 조사 등(예: 오키나와 개발청에 의한 이용개발조사(가설 헬리포트 설치 등)(1979년), 오키나와현에 의한 어장 조사(1981년), 환경청에 의한 신천옹 항공 조사 위탁(1994년)).
Q4센카쿠 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A4센카쿠 제도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속해 있으며,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서는 북쪽으로 약170 km,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서는 북쪽으로 약150 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대만과는 약170 km, 중국 대륙과는 약330 km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또는 타이완)의 주장에 대한 일본의 견해
Q5중국(또는 타이완)의 센카쿠 제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5
- 종래부터 중국 정부 및 타이완 당국이 이른바 역사적, 지리적 내지 지질적 근거 등으로 들고 있는 제반 사항은 모두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국제법상 유효한 논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원래 중국 정부 및 타이완 당국이 센카쿠 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을 시작한 것은, 1968년 가을에 실시된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센카쿠 제도에 주목이 집중된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놓인 지역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1920년 5월, 당시 중화민국 주나가사키 영사가 푸젠성(福建省) 어민이 센카쿠 제도에서 조난당한 건에 대해 발표한 감사장에 ‘일본제국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센카쿠 제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53년 1월 8일자 인민일보의 기사 ‘류큐제도 사람들의 미국 점령 반대 투쟁’을 보면, 류큐제도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7그룹의 도서(島嶼)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958년에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펴낸 지도집(1960년 제2차 인쇄)에서는 센카쿠 제도를 ‘센카쿠군도(尖閣群島)’라고 명기하며 오키나와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군은 미국 시정 아래의 1950년대부터 센카쿠 제도의 일부(다이쇼토, 구바지마)를 사격ㆍ폭격장으로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중국측이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 중국 정부 및 타이완 당국의 주장 개시의 배경】
1968년 가을에 일본, 타이완, 한국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 학술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센카쿠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참고: 중화민국 주나가사키 영사의 감사장】(가역)

중화민국 8년 겨울, 푸젠성 후이안현 어민인 곽합순(郭合順) 등 31명이 강풍으로 인해 조난당하여 일본제국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센카쿠 제도 내 와요지마(和洋島)에 표착했다.
일본제국 야에야마군 이시가키무라의 다마요세 손한씨의 열성적인 구조활동 덕분에 그들은 조국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었다. 어진 마음으로 앞장서 구조해준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에 본 감사장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중화민국 주나가사키 영사 풍면(馮冕)
중화민국 9년 5월 20일
【참고: 1953년 1월 8일자 인민일보 기사 ‘류큐제도 사람들의 미국 점령 반대 투쟁’】(발췌/가역)

‘류큐제도는 우리나라(주: 중국. 이하 동일)의 타이완 동북부 및 일본의 규슈 남서부 사이의 해상에 산재해 있으며, 센카쿠 제도(尖閣諸島),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 다이토제도(大東諸島), 오키나와제도(沖縄諸島), 오시마제도(大島諸島), 도카라제도, 오쿠마제도(大隈諸島) 등 7그룹의 도서(島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각각이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0개 이상의 이름 있는 도서와 400여개의 이름 없는 섬들로서 전체 육지 면적은 4670평방킬로미터이다. 제도 중 최대의 섬은 오키나와제도의 오키나와 섬(즉 대류큐 섬)으로 면적은 1211평방킬로미터이고, 그 다음으로 큰 섬은 오시마제도의 아마미오시마로서 730평방킬로미터이다. 류큐제도는 1000킬로미터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안쪽은 우리나라의 동중국해(중국어: 東海)이며 바깥쪽은 태평양 공해다.’
【참고: “세계지도집”(1958년 출판(1960년 제2차 인쇄)】

1958년에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출판한 지도집. 센카쿠 제도를 ‘센카쿠군도(尖閣群島)’로 명기하고, 오키나와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측은 해당 지도집에는 ‘중국과의 국경선 부분은 항일전쟁 전(즉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의 지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어, 1958년에 발행된 지도의 기재 내용만 가지고 당시 중국 정부가 일본의 센카쿠 제도 지배를 인정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측이 지적하는 주석은 원문에서 ‘본 지도집의 중국 부분의 국경선은 해방 전의 신보(주: 당시 중국의 신문)의 지도를 토대로 작성했다(중국어: 本図集中国部分的国界線根据解放前申報地図絵制)’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해방 전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해당 지도에서는 타이완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으면서 타이완의 부속 도서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에 관한 기술만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대의 표기로 남긴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Q6중국 정부는, 센카쿠 제도는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라 옛날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먼저 발견하여 명명하고 이용했으며, 중국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업 등의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중국 동남 연해의 민중은 우오쓰리시마(魚釣島)를 항해 표식으로 삼았고, 명대에는 중국측의 책봉사에 의해 이미 발견ㆍ인지되었으며, 중국의 해상방위구역에 포함된 타이완의 부속 도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6
- 일본은 1885년 이후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섬들이 단순히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의 지배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중히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 종래부터 중국 정부 및 타이완 당국이 이른바 역사적, 지리적 내지 지질적 근거 등으로 거론해온 제반 사항은 모두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국제법상 유효한 논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법상 섬을 발견하거나 지리적 근접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측은 중국 국내의 많은 역사적 문헌과 지도를 근거로 중국이 센카쿠 제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하고 있다(무주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문헌의 기재 내용은,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유권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전적으로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i) 중국측은 명의 책봉사인 진간(陳侃)의 “사류구록(使琉球録)”(1534년)에 ‘조어섬(釣魚嶼), 황모섬(黄毛嶼), 적섬(赤嶼)을 지나… 고미산(古米山)이 보인다, 즉 류큐에 속한 것이다”라는 기술이 있는 것을 제시하며, ‘고미산’은 현재의 구메지마(久米島)이며, 구메지마보다 서쪽에 있는 센카쿠 제도는 중국의 영토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측은 서보광(徐葆光)의 “중산전신록(中山伝信録)”(1719년)에 ‘姑米山琉球西南方界上鎮山’(주: 구미산(姑米山)은 류큐의 서남쪽 경계상의 산이다)라는 기술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메지마의 서쪽이 중국에 속해 온 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헌에서는 구메지마가 류큐에 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구메지마의 서쪽에 있는 센카쿠 제도가 명나라나 청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 (ii) 중국측은 호종헌(胡宗憲)의 “주해도편(籌海図編)”(1561년)의 ‘연해산사도(沿海山沙図)’ 등의 지도에 센카쿠 제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열도는 명나라의 해상방위 범위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면 이 열도가 명나라의 해상방위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으며, 지도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센카쿠 제도가 당시 일반적으로 중국령으로 간주되었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일본측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20세기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까지도 중국측이 센카쿠 제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 (i) 미군은 미국 시정 하의 1950년대부터 센카쿠 제도의 일부(다이쇼토, 구바지마)을 사격ㆍ폭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국측이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 (ii) 1920년 5월에 당시 중화민국 주나가사키 영사가 푸젠성 어민이 센카쿠 제도에서 조난당한 건에 대해 발표한 감사장에 ‘일본제국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센카쿠 제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iii) 1953년 1월 8일자 인민일보 기사 ‘류큐제도 사람들의 미국 점령 반대 투쟁’에서 류큐제도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7그룹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습니다.
- (iv) 1958년에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출판한 지도집 ‘세계지도집’(1960년 제2차 인쇄)에서는 센카쿠 제도를 ‘센카쿠군도’라고 명기하여 오키나와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Q7중국 정부는 1800년대까지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 제작된 지도들이 센카쿠 제도가 중국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7
- 지도의 용도 및 제작자 등은 다양하여, 그 존재만을 가지고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국은 1885년부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지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라는 점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음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지 말뚝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의(閣議) 결정을 하고, 센카쿠 제도를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국이 1895년 편입하기 전에 중국이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해 두고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국제법상 유효한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센카쿠 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주장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 중국측이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国通覧図説)”(1785년) 속의 지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시의 영토 인식을 나타내는 것을 의도하여 작성된 것인지 분명치 않고, 타이완의 크기를 오키나와 본도의 3분의 1정도로 그리는 등 정확한 지식의 뒷받침도 없습니다.(주: 실제로 타이완의 면적은 오키나와 본도의 30배)
Q8중국 정부는, 일본이 일청전쟁을 통해 센카쿠 제도를 가로챘고, 그 후 타이완과 그 모든 부속 도서 및 펑후열도(澎湖列島)가 불평등조약인 ‘마관조약(馬関条約)’(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할양되어, 그대로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8
- 일청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에 대해 이 조약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교섭 경위 등에서 센카쿠 제도가 동 조약(제2조 2)의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 또한 일본은 이미 일청전쟁 이전인 1885년부터 센카쿠 제도에 대해, 청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나라의 지배도 미치지 않는 것을 신중히 확인하면서, 이 열도를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로서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앞서 1895년 1월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에 편입시켰고, 일청전쟁 후에도 센카쿠 제도를, 할양받은 타이완 총독부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 일관되게 오키나와현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은 일청전쟁 전후를 통해 센카쿠 제도가 청나라의 영토였던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서의 일부였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한 할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또한 일화(日華)평화조약(주)에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따라 타이완 및 펑후제도 등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한 것은 승인되었지만, 일화평화조약 교섭과정에서는 이러한 경위에서도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센카쿠 제도가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당연한 전제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화평화조약은 1952년 일본이 당시 승인하고 있었던 중화민국(당시)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것임.
Q9중국 정부는 1885년 일본의 외무대신이 내무대신에게 보낸 서한 등을 거론하여, 메이지(明治) 정부는 센카쿠 제도의 오키나와현 편입 전에 이 열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9
- 1885년의 외무대신 서한은 편입 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 문서이며, 거기에는 청나라의 동향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글을 통해 일본 정부가 청나라의 센카쿠 제도 영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전혀 감지되지 않으며, 이 서한은 오히려 당시 센카쿠 제도가 청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일본국이 어떤 식으로 정중하고도 신중하게 영토 편입 절차를 추진해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외무대신이 해당 서한에서 실지 답사를 지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센카쿠 제도를 청나라 영토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 또한 1885년에 내무대신이 외무대신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센카쿠 제도가 ‘청나라 소속이라는 증거는 조금도 보이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노우에 외무대신이 야마가타 내무대신에게 보낸 서한(1885년 10월 21일)】
‘앞서 말한 도서(주: 센카쿠 제도)는 청나라 국경에도 근접해 있으며, 답사를 마치고 보니 다이토지마 섬에 비해 크기도 작아 보이고, 특히 청나라는 그 섬의 이름도 붙여 두고 있고, 최근 청나라 신문 등에 우리(일본) 정부가 타이완 근방 청나라 소속 섬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등의 풍설을 게재하며, 우리나라에 대해 의심을 품고, 빈번히 청나라 정부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니, 당장 공공연하게 국표(国標)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청나라의 의혹을 초래할 것이다. 실지 답사를 하도록 하여 항만의 형상 및 토지 물산 개척의 장래성의 유무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데에 멈추고, 국가 표식을 세워서 개척 등에 착수하는 일은 훗날의 기회로 돌려야 할 것이다.’
【참고: 야마가타 내무대신이 이노우에 외무대신에게 보낸 서한(1885년 10월 9일)】
‘(전략) 태정관 상신안 오키나와현과 청나라 푸저우(福州) 사이에 산재해 있는 무인도 구메아카시마(久米赤島) 외 2개 섬의 조사 건에 대해 별지(주: 1885년 9월 22일부로 오키나와 현령이 야마가타 내무경에게 보낸 상신서(부속서 2))와 같이 동 현령이 상신한 바, 전술한 열도의 건은 중산전신록(中山伝信録)에 기재된 도서와 동일한 듯하지만, 다만 항로의 방향을 잡는 데까지만 언급되고 별도로 청나라 소속이라는 증거는 조금도 보이지 않으며, 또한 명칭도 우리와 그들이 서로 부르는 바가 다르고, 오키나와 관할 미야코 야에야마 등에 가까운 무인 도서에 있어, 동 현에서 실지 답사를 한 후 국표(国標)를 건설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Q101895년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 A10
- 센카쿠 제도는 1885년부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단지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라는 점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음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지 말뚝을 건설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하여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하게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선점의 법리).
【참고】
일청전쟁 전의 일본국 영토 편입 준비에 관한 그 밖의 주요 관련 사실로서는 (1)1885년 9월 22일 및 같은 해 11월 5일자로 오키나와 현령이 내무대신 앞으로 보낸 상신서에 따르면, 오키나와현은 내무성 명령에 따라 센카쿠 제도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그 해 10월 하순에는 닛폰유센 이즈모마루를 사용하여 센카쿠 제도 순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점, (2)1887년 군함 ‘곤고’의 발착 기록에 따르면, 동 군함은 수로부 측량반장 가토(加藤) 해군대위를 승선시켜, 같은 해 6월 나하에서 사키시마군도(센카쿠 제도 방면)로 향하였고, 또한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1894년 간행) 등에는 1887년 및 1888년의 가토 대위의 실험 수기(실지조사에 근거한 기록)에 따른 것으로서 우오쓰리시마 등의 개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Q11일본 정부는 1895년의 각의(閣議) 결정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 A11
- 1895년의 각의 결정이 당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당시 다른 일반적인 각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술한 각의 결정 이후 일본은 민간인의 토지 차용 신청에 대한 허가 발표, 그리고 국가 및 오키나와현에 의한 실지조사 등 센카쿠 제도에 대해 공공연히 주권 행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영유 의사는 대외적으로도 명백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선점 의사에 대해 타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12중국 정부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 및 그 후 1945년의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받아들인 결과 센카쿠 제도는 타이완의 부속 제도로서 타이완과 함께 중국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미국의 시정 하에 놓이게 된 난세이제도에 센카쿠 제도는 포함되지 않고, 1953년 12월에 미국 정부는 “류큐제도의 지리적 한도”를 발표하여 미국의 관할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고, 1971년 미국이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할 때 센카쿠 제도도 그 반환 지역에 편입되었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12
-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당시 연합국측의 전후 처리 기본 방침을 나타낸 것이지만, 이러한 선언에서 센카쿠 제도가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타이완’의 부속 도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화민국을 포함한 연합국측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습니다.
- 원래 전쟁의 결과로서의 영토 처리는 최종적으로는 평화조약을 비롯한 국제적 약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며,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b)에 따라 일본이 일청전쟁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타이완 및 펑후제도의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센카쿠 제도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이완 및 펑후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카쿠 제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근거하여 난세이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이 시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또한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일본이 시정권 반환을 받은 구역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시 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는데, 주요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중화민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1953년 1월 8일 인민일보의 기사 ‘류큐제도 사람들의 미국 점령 반대 투쟁’에서 미국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신탁통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류큐제도를, 류큐제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점령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 기사에서 류큐제도는 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7그룹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센카쿠 제도가 류큐제도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사국은 아니었지만, 일본은 당시 승인했던 중화민국(타이완)과 일화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따라 타이완 및 펑후제도 등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한 것은 승인되어 있지만, 이 조약 협상 과정에서 일본령으로 남은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센카쿠 제도가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임이 당연한 전제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968년 가을에 열린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센카쿠 제도에 주목이 집중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 이르러 중국 정부 및 타이완 당국이 독자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놓인 지역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무런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13타이완(중화민국)은 그렇다하더라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의 센카쿠 제도 취급에 대해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까?
- A13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의 센카쿠 제도 취급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시에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953년 1월 8일자 기사 ‘류큐제도 사람들의 미국 점령 반대 투쟁’에서 미국의 시정권 아래로 들어간 류큐제도 속에 센카쿠 제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중국은 1970년대까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놓인 지역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카이로선언(1943년) 관련 부분】
동 가맹국(주: 미국, 영국, 중화민국)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 이후에 일본이 탈취하거나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일본국으로부터 박탈하는 것, 그리고 만주, 타이완 및 펑후섬과 같이 일본국이 청나라 사람들로부터 뻬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것에 있다.
【참고: 포츠담선언 제8항(1945년)】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되어야 한다.
【참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b)일본국은 타이완 및 펑후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참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
일본국은 북위 29도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제도(琉球諸島) 및 다이토제도(大東諸島)를 포함), 소후간(孀婦岩) 남쪽의 남방제도(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群島), 니시노시마(西之島) 및 가잔열도(火山列島)를 포함) 및 오키노토리시마(沖の鳥島)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를 미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제도 하에 두는 것으로 하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안에도 동의한다. 그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결될 때까지 미국은 영수(領水)를 포함한 이들 제도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권력의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참고: 오키나와 반환 협정 제1조】
2. 이 협정의 적용상 ‘류큐제도 및 다이토제도’란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에게 주어진 모든 영토 및 영수(領水) 중 그러한 권리가 1953년 12월 24일 및 1968년 4월 5일에 일본국과 미국 사이에 서명된 아마미군도(奄美群島)에 관한 협정과 남방제도 및 기타 제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미 일본국에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참고: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된 의사록】
제1조에 관하여,
동 조 2에서 정의하는 영토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의 시정 아래에 있는 영토이며, 1953년 12월 25일자의 민정부 포고 제27호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다음 좌표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섬, 작은 섬, 환초 및 암초이다.

북위 28도 동경 124도 40분
북위 24도 동경 122도
북위 24도 동경 133도
북위 27도 동경 131도 50분
북위 27도 동경 128도 18분
북위 28도 동경 128도 18분
북위 28도 동경 124도 40분
Q14중국 정부는, 일본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입장과 방법은 세계의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의 성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전후 국제질서와 유엔 헌장의 취지ㆍ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14
- 일본의 센카쿠 제도 영유권 취득은 제2차 세계대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영토에 관한 법적 처리를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관련 조약에서도 센카쿠 제도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처리되기 전에 센카쿠 제도에 대해 중국과 타이완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 그러나 1968년 가을에 열린 학술조사 결과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센카쿠 제도에 주목이 집중되면서 중국 정부 및 타이완 당국은 1970년 이후에 해당 열도의 영유권에 대해 독자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중국은 이러한 자국의 독자적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갑자기 새롭게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등과 같은 논의를 꺼내며, 일본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적 틀을 왜곡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처리한 국제적 틀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중국의 행동이야말로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두 나라 사이의 견해 차이를 안이하게 과거의 전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또 비생산적입니다. 중국은 일중 양국 정상이 서명한 2008년 5월의 일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측은 일본이 전후 60여년 동안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견지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해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등이라는 논의를 들고 나와 평화애호국가로서 걸어 온 전후 반세기의 일본의 정당한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또 센카쿠 제도와 관련된 중국의 독자적인 주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Q15중국 정부는 1972년의 일중 국교정상화 및 1978년의 평화우호조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양국 지도자는 “센카쿠 제도 문제”는 방치하고, 이후의 해결에 맡기는 것에 대해 중요한 양해와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15
- 센카쿠 제도가 일본국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대상으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일본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며, 중국측과의 사이에서 센카쿠 제도에 대해 ‘보류’나 ‘현상 유지’에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점은 공개된 국교정상화 시의 일중 정상회담 기록에서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측에도 누차 명확히 지적해 왔습니다.
【참고: 일중 정상회담(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저우언라이 총리)(1972년 9월 27일)】(외교 기록 공개 완료)
(다나카 총리) 센카쿠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저우언라이 총리) 센카쿠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석유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다. 석유가 안 나오면 타이완도 미국도 문제삼지 않는다.
【참고: 일중 정상회담(후쿠다 다케오 총리/덩샤오핑 부총리)(1978년 10월 25일)(일중 평화우호조약 협상 시)】(외교 기록 공개 완료)
(덩샤오핑 부총리)(....생각이 떠오른 듯한 표정으로...) 하나 더 말해 둘 것이 있다. 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釣魚台), 일본에서는 센카쿠 제도라고 부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이번과 같은 회담 석상에서 꺼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다. 소노다 외무대신에게도 베이징에서 말했지만, 우리 세대는 지혜가 부족해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대국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후쿠다 총리의 응답은 없음).
【참고: 상기 정상회담과 같은 날의 덩샤오핑 씨 기자회견(1978년 10월 25일)】(외교 기록 공개 완료)
(기자) 센카쿠 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얼마 전의 트러블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덩샤오핑 부총리) 센카쿠 제도를 우리는 댜오위다오라고 부른다. 호칭부터가 다르다.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에 견해 차이가 있다. 국교정상화를 할 때 양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평화우호조약 협상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일치했다. 중국인의 지혜로는 이런 방법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거론하면 분명히 말할 수가 없게 된다. 확실히 일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빌미로 중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한다. 그래서 양국 협상 때는 이 문제는 피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이런 문제는 잠시 보류해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0년 보류해도 상관없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의 대화는 결말이 나지 않겠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다. 그 때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센카쿠 제도에 관한 미국의 입장
Q16센카쿠 제도에 관해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 A16
- 센카쿠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난세이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 하에 놓였다가 1972년에 발효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류큐제도와 다이토제도에 관한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협정’)에 의해 일본에 시정권이 반환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서의 덜레스 미국대표의 발언 및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대신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동 코뮤니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일본국이 난세이제도에 대한 잔여(또는 잠재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미국은 일미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에 관해 센카쿠 제도는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의 일환으로 반환된 이후 일본 정부의 시정 하에 있으며, 일미안전보장조약은 센카쿠 제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센카쿠 제도의 구바지마 섬 및 다이쇼토 섬에 대해서는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 시에, 그 시점에서 중국이 이미 독자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미 지위협정에 따라 ‘일본국’의 시설ㆍ구역으로서 일본국으로부터 미국에 제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1) 센카쿠 제도 지역에 대한 타이완 어민 등의 영해 침입과 불법 상륙 등이 빈발한 것에 관해 1968년 8월 3일자로 외무성에서 주일미국대사관 앞으로 보낸 구상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침입자 단속 및 해당 침입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측은 침입자의 퇴거 등 조치를 취했다고 회답했다.
- (2) 1971년에 작성된 CIA 보고서(2007년 비밀 지정 해제)에는, 센카쿠 제도는 일반적으로 류큐제도의 일부로 생각된다라는 기술에 더하여, 센카쿠 제도의 주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강력하며, 그 소유의 증거 제시 책임은 중국측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참고: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의 덜레스 미국대표의 발언 관련 부분(1951년)】
‘제3조는 류큐제도 및 일본의 남쪽 및 남동쪽의 제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항복 이래 미국의 단독 행정권 하에 있습니다. 약간의 연합국은 미국 주권을 위해 이들 제도에 대한 주권을 일본이 포기하는 것을 본 조약에 규정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은, 이들 제도는 일본에 완전히 복귀되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연합국의 이러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선의 방법은 미국을 시정권자로 하는 유엔 신탁통치제도 하에 이들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 잔존 주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참고: 기시 노부스케 총리대신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동 코뮤니케 관련 부분(1957년)】
‘총리대신은 류큐 및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한 시정권의 일본 반환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강한 희망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일본이 이들 제도에 대한 잠재적 주권을 갖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센카쿠 제도 3개 섬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Q17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에 센카쿠 제도 3개 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A17
- 센카쿠 제도가 일본국의 고유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일본국은 이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제도를 대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번에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제도 3개 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사이에서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 한편, 중국 정부가 센카쿠 제도에 대해 독자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국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대국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 이번 소유권 이전은 센카쿠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1932년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권을 민간 소유자로부터 다시 국가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을 지닌 나라로서 계속 중국측에 대해 일중 관계의 대국적 관점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해 나갈 생각입니다.
- 또한 중국 각지에서 반일 시위가 발생하여, 일본측 공관에 대한 투척 등의 행위, 재중 일본인에 대한 폭력적 행위, 일본 기업에 대한 방화, 파괴, 약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의견 차이에 대한 불만은 평화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중국측에 대해서는 재중 일본인 및 일본 기업 등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번에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