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제도 상황
Q.1 영유권의 근거는?
일본 정부는 1895년 1월, 다른 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 후, 국제법상 정당한 수단으로 센카쿠 제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제2차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센카쿠 제도는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으며, 오키나와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施政) 하에 놓였습니다. 또한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해 일본에 시정권을 반환할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센카쿠 제도는 전후 질서와 국제법의 체계 속에서 일관되게 일본영토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지도 상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내의 모든 섬이 반환되었다. 이 대상구역에 센카쿠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Q.2 일본의 유효 지배란?
센카쿠 제도의 편입 후, 일본의 민간인이 일본 정부의 허가 하에 센카쿠 제도로 이주하여 가다랭이포 공장이나 깃털 채집 등의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한때는 200명 이상의 주민이 센카쿠 제도에서 생활했고, 세금 징수도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경비 및 단속과 국유지로서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타쓰시로가 경영했던 가다랭이포 공장
(사진: 고가 하나코 씨・아사히신문사)

▲한때는 고가 마을이라는 촌락이 생길 정도로 많은 일본인이 생활했다.
(사진 : 고가 하나코 씨 · 아사히신문사)
Q.3 중국도 일본령으로 인정했었다?
중국 정부는 1895년 센카쿠 제도의 일본령 편입 때부터 동중국해의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센카쿠 제도에 이목이 집중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실로 약 75년간, 일본에 의한 센카쿠 제도의 실효지배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로 확인되어 미국의 시정 하에 놓이고 그 일부를 미국이 사격·폭격장으로 사용해도, 그 기간 동안 센카쿠 제도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나 중국의 지도 속에서 일본 영토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1958년에 중국의 지도출판사가 출판한 ≪세계지도집≫
'센카쿠 제도'를 '센카쿠 군도'로 명기해 오키나와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 제공)
Q.4 '보류' 합의는 존재했는가?
일본의 입장은 일관되며, 중국과의 사이에서 센카쿠 제도에 관한 '보류'에 합의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점은 이미 공개된 외교기록 등에서도 명백합니다.
또한 중국이 1992년에 센카쿠 제도를 중국 영토로 기재한 영해법을 제정한 것과, 2008년 이후 공선(公船)을 센카쿠 제도 해역으로 파견하여 영해에도 수시로 침입하는 등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류' 합의가 존재했다는 중국 자신의 주장과도 애초에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Q.5 일본은 중국과 어떤 관계를 추진할 것인가?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중국이 발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총액 3조엔 이상의 정부개발원조(ODA)를 포함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일중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중 관계는, 일본으로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의 하나입니다. 일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일중 양국 국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는 인식 아래, 대국적인 관점에서 일중 간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단: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