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관계 기본문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일본과 한국간 협정
2005년 6월 10일 게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조약 제29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한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이동원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한국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 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 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년 22일 도쿄에서 E.S. T.W.L.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도쿄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해 일본국 정부로부터 인도를 받는 문화재는 금일자 귀한의 취지에 따라 적절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정부대표 방희 하라가이 마사유키 일본정부대표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