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관계 기본문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2005년 6월 10일 게재
2005년 6월 10일 게재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6년 1월 17일 발효 (조약 제164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54년 8월 15일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대표 및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ⅰ)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ⅱ)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경우에는 문서로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이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상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외교 사절의 주거인 이러한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의 가족구성 및 기타 사정에 대하여 고려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 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그 자의 영주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3조 (a) 내지 (b)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그 자에 대하여 퇴거 강제 수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ⅰ)그 자가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ⅱ)그 자가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의 기간 그 자의 강제 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4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 (ⅰ)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휴대품, 이사짐 및 직업 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한다. (ⅱ)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일세대당 1만 아메리카합중국 불까지를 귀국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토의기록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 일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의 발언이 행하여 졌다. 일본측 대표 (a)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1(a)의 적용에 있어서는 병역 또는 징용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떠난 때부터 복원계획에 따라 귀환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b)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것에는 다음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ⅰ) 영주허가신청서 (ⅱ) 사진 (ⅲ) 가족 관계 및 일본국에서의 거주 경력에 관한 진술서 (ⅳ) 외국인 등록증명서 (c)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1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라 함은 문부성이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지도, 조언 및 권고를 말한다. (d)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중 협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3에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는 후생성령의 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의 첫날부터 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도록 한다. (e)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정령에 의거한 고시에 있어서, 동 정령의 적용 제외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하고 있는 바 일본국 정부는 협정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이를 삭제할 의도는 없다. (f)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한국측 대표 (a) 협정의 효력발생후에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수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에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