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관계 기본문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005년 6월 10일 게재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조약 제178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 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제1 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협정 제1조1(a)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을 정하는 연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작성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조
1.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
2.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의 제공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통상의 무역이 현저히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실시된다.
제3조
1. 제5조 1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생산물 및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 또는 그가 지배하는 일본국의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2. 1의 계약(그의 변경을 포함함)은 (1) 협정 제1조 1(a) 및 본 의정서의 규정 (2) 양 정부가 협정 제1조1(a)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위하여 행하는 약정의 규정 및 (3) 당시에 적용되는 실시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전기 기준에 합치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송부된다. 이 인증은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행하여진다. 소정의 기간내에 인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계약은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리된다. 동 권고는 합동위원회가 동 계약을 접수한 후 30일이내에 행한다. 본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계약은 이하 "계약"이라 한다.
3. 모든 계약은 그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일방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행하여 질 약정에 따라 상사중재위원회에 해결을 위하여 회부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 정부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모든 중재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또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계약에 의거 실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없이 실행할 수 있다.
제4조
1. 일본국 정부는 제5조 1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는 채무와 전조 4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 제공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이 지불은 일본 원으로 한다.
2. 일본국은 1의 규정에 의거한 지불을 함으로써 그 지불을 행한 때에 그 지불이 된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 제1조 1(a)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동 정부의 사절단(이하 "사절단"이라 함)을 일본국 내에 설치한다.
2. 사절단은 협정 제1조 1(a)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임무로 하며 그 임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a)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일본국 정부에의 제출
- (b)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실시
- (c) (b)의 계약 및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인증을 받기 위한 일본국 정부에의 송부
3.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절단의 일본국에 있어서의 사무소는 토오쿄오 및 양 정부간에서 합의하는 기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 사절단 사무소의 구내 및 기록은 불가침으로 한다. 사절단은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직접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세 및 고정 자산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의 임무의 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절단의 소득은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이 공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산은 관세 기타 수입에 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5. 사절단은 타 외국 사절단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행정상의 원조로서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한 것을 일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6.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절단의 장, 사절단의 상급직원 2명 및 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장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외교상의 특권 및 면제를 받는다.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상급직원의 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7.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상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절단의 기타 직원은 자기의 직무수행상 받는 보수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되며 또한 일본국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용 재산에 대하여 관세, 기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8.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한 때 또는 동 중재 판단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제는 최후의 해결수단으로서 계약지의 관할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소송 절차상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절단의 법무부장의 직에 있는 자는 2(b)의 계약에 관하여 제소하며 또는 응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절단의 자기 사무소에 있어서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의 송달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사절단은 4 및 6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침 및 면제가 부여되나 전기 경우에 있어서 관할 재판소가 행한 최종의 재판이 사절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락된다.
9. 최종의 재판 집행에 있어서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1. 양 정부는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본 국민은 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동국으로부터의 출국 및 동국에 있어서의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부여된다.
3. 일본국의 국민 및 법인은 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4.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재수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5.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도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의 수송 및 보험에 관하여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6. 본조의 규정은 협정 제1조 1(b)에 정하는 차관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본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절차 기타의 세목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제2 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고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또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청산계정의 잔액으로서 1961년 4월 22일자 교환 공문에 의하여 양 체약국 정부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채권인 4천5백7십2만9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45,729,398.08)를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연부불의 액-매년 4백5십7만3천 아메리카합중국 불($4,573,000)
제10회의 연부불의 액-4백5십7만2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4,572,398.08)
제2조
전조의 매년의 부불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는 금액에 상당한 협정 제1조 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 제1조 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액 및 그 해의 제공 한도액은 동조 1(a)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3조
제1조에서 언급한 일본국의 채권액의 변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제1회의 연부불을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연부불을 매년에 있어서 제1회의 지불일자와 동한일 일자까지에 행한다.
제4조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은 일본국의 재정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가 속하는 일본국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전년의 10월 1일 까지에 당해 지불일자에 지불하여야 할 부불금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단, 제1회의 지불(및 본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회의 지불)에 대한 요청은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여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요청은 제1조에서 언급한 매년의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요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고 또한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제1 의정서의 실시 제목에 관한 교환 공문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제1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I. 실시계획
1. 의정서 제1조의 연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양 정부가 그 시기 및 종기를 합의하는 연도에 대하여 결정된다.
2. 실시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여 진다.
- (a) 제1년도를 제외한 각 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적용되는 연도의 개시에 앞서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당해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연도의 개시에 앞서 적어도 60일전에 협의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 (b) 제1년도의 실시계획은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된다.이를 위하여 동 연도의 실시 계획은 가능 한 한 조속히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3. 실시계획에는 당해연도중에 대한민국에 의한 조달이 예정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열거한다.
4. 실시계획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II. 계약
1. 의정서 제3조 1의 계약은 일본 원으로 통상의 상업상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2. 의정서 제3조2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의 실시에 관한 책임은 의정서 제5조 1의 사절단 (이하 "사절단"이라 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의정서 제3조 1의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인자 만이 진다.
3. 제3조 3의 적용상 상사 중재위원회라 함은 계약의 어느 일방당사자가 중재에의 회부를 요청한 경우에 있어서의 타방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중재기관을 말한다.
III. 지불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환 공인은행으로 인가되었으며 또한 일본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일본국의 은행중에서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행할 은행을 지정한다.
2.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은 1에 규정하는 지정은행과 약정을 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특별계정을 개설하고 그러한 은행에 일본국 정부로부터의 지불의 수령 등을 수권하고 또한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그 약정의 내용을 통고한다. 특별계정은 무이자로 한다.
3. 사절단 또는 기관은 계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불의무가 발생할 일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불금액 2의 지정은행중 지불이 행하여져야 할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명칭 및 사절단 또는 기관이 관계 계약자에게 지불을 행하여야 할 일자를 기재한 지불청구서를 일본국 정부에 송부한다.
4. 일본국정부는 지불청구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절단 또는 기관이 관계 계약자에게 지불을 행하여야 할 일자전에 은행에 청구금액을 지불한다.
5. 일본국 정부는 또한 의정서 제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 정부가 합의하는 제공에 관한 지불을 4에 정하는 바와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6. 4 및 5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은 특별계정에 대기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어떠한 자금도 특별계정에 대기되지 아니한다. 특별계정은 3 및 5의 목적만을 위하여 차기한다.
7. 사절단 또는 기관이 특별계정에 대기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해제 기타에 의하여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불금액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3 및 5의 목적을 위한 지불에 충당된다.
8. 특별계정으로부터 지불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절단 또는 그 기관에 반환되었을 경우에 그 반환된 금액은 6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계정에 대기한다. 그 반환된 금액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3 및 5의 목적을 위한 지불에 충당한다.
9. 의정서 제4조 2의 규정의 적용상, "지불을 행한 때"라 함은 지불이 일본국 정부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를 말한다.
10. 일본국이 의정서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산물 및 용역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본 원으로 지불된 금액으로부터 환산되는 아메리카합중국 불의 등가액이 계산의 기초로 된다. 전기의 환산에 사용되는 외환율은 일본국 정부가 정식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동의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일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a) 계약에 관한 지불의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가 당해 계약을 인증한 일자
- (b) 기타의 경우는 각 경우에 있어서 양 정부가 합의하는 일자. 단, 합의한 일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가 지불청구서를 수령한 일자로 한다.
IV. 사절단
대한민국 정부는 계약에 관하여 사절단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권한이 부여된 사절단의 장 기타의 직원의 성명을 일본국 정부에 수시 통고하고, 일본국 정부는 그 성명을 일본국의 관보에 공시한다. 전기의 사절단의 장 기타의 직원의 권한은 일본국의 관보로 별도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의정서의 기타 절차 세목은 양국정부당국간에 합의할 것이라는 양해하에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 회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본관은 각하의 서한에서 언급된 제안을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과 본 회한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대한 양국 정부간에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협정 제1조1(b)에 정하는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경제협력기금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 및 사업별의 사업계획합의서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다.
2. 양 정부는 1에서 언급한 차관계약 및 사업계획합의서에는 다음의 제 조건이 포함되는 것임을 양해한다.
- (a) 차관의 이행은 합리적인 정도로 매년 균등히 배분하여 행한다.
- (b) 원금의 상환기간은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작되는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의 기간으로 하고 금리는 연 3.5퍼센트로 한다.
- (c) 원금의 상환은 14회에의 계속된 균등 연부불로 행하며 이자의 지불은 차관이 이행된 일자 이후에 원금의 그때 그때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반년마다 행한다.
- (d) 차관액은 일본 원으로 대출된 금액으로 환산되는 아메리카합중국 불의 등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며 그 환산에서 사용되는 외환율은 일본국 정부가 정식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동의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대한 평가로서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e)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은 교환 가능한 일본 원으로 행한다.
3. 양국의 재정 사정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하여 2(b)에서 언급한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4. 해외경제협력기금은 차관 및 동 차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대한민국의 조세, 기타의 과징금이 면제된다.
5. 양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차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그 연도 실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협의한다.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본관은 각하의 서한에 언급된 제안을 본국정부를 대표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과 본 회한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일본국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상업상의 민간 신용 제공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의 액수를 초과하는 상업상의 기초에 의거한 통상의 민간 신용 제공이 일본국의 국민에 의하여 체결되는 적당한 계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신용 제공은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용이하게 되고 또한 촉진된다.
2. 1의 제공에는 9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90,000,000)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어업 협력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및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선박 수출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이 포함되며, 이러한 신용 제공의 일본국 정부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배려되는 것으로 한다.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양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본관은 또한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양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 공문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1조 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합동위원회는 토오쿄오에 설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양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대표 1명 및 대표 대리 수명으로 구성된다.
3. 합동위원회는 일방정부의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한다.
4. 합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고를 위하여 협의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a) 제1의정서에 의거한 연도 실시계획, 계약의 인증 및 지불에 관한 절차
- (b) (a)에서 언급한 연도 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 (c)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5에서 언급한 사업 및 그 연도 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 (d) (a)에서 언급한 계약의 인증
- (e) 협정 제1조 1의 규정의 실시상황의 검토(수시의 제공 및 차관의 이행 총액의 산정을 포함함)
- (f) 협정 제1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기타의 사항으로서 양 정부가 합의에 의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본관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 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 회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서한)
본 대신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1. 협정 제1조1에 관하여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내에 있어서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b) "특별조치"라 함은 일본국에 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로 발생한 사태에 대치하여 1945년 8월 15일이후 일본국에서 취해진 전후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1951년 9월 8일에 샌프랜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에 의거하는 특별 약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c) "거주한"이라 함은 동조2(a)에 기재한 기간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d) "통상의 접촉"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 일방국의 국민으로서 타방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지점 폐쇄를 행한 법인을 포함함)의 귀환시까지의 사이에, 타방국의 국민과의 거래등, 종전후에 발생한 특수한 상대하에서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e) 동조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f) 한국측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후 1947년 8월 15일전에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 (h)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3. 협정 제3조에 관하여
동조 3에서 말하는 양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중에서 선정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제1의정서 제2조 1에 관하여
- (a) 대한민국 대표는 협정 제1조1의 규정에 의거한 제공 또는 차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자금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일본국 정부가 1억5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15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b)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무기 및 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 제1의정서 제2조 2에 관하여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지는 경우라 함은 당해 생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1. 특히 높은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 및 2. 동등한 품질의 일본국의 생산물에 의하여 대치할 수 있는 수입품 또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수입기계부분품의 구입에 있어서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제1의정서 제3조에 관하여
- (a) 동조 1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는 계약의 체결이 일본국내에서 행하여 진다는 것 및 이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서명을 의미하며,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입찰, 공고, 기타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조달청)가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 진다는 것을 양해한다고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b) 동조 2의 계약으로서 수송, 보험 또는 검사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지불이 제1의정서에 따라서 행하여 지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그러한 용역이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7. 제1의정서 제6조 4에 관하여
일본국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물이 가공(단순한 조립가공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가공은 제외함) 또는 양정부간에 합의될 기타의 처리가 가하여진 후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동조 4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관하여
- (a) 동 교환공문 2(b)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사업계획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서명 일을 의미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 (b) 동 교환공문 2(c)의 차관이행의 일이라 함은 일본측의 수출자와 대한민국측의 수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일본측의 수출자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고, 동 기금에 개설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정에 차기하는 일자임이 확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1965년 6월 22일자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양 정부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 제1조 I(b)와 그 부속 문서에 규정한 차관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주"라 함)와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 간의 1965년 6월 22일자 차관계약
(차관금액)
제1조
- (1) "기금"은 "차주"에 대하여 이 차관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약정(이하 "차관계약"이라 함)의 조건에 의하여 현재에 있어서 720억 일본 원(엔72,000,000, 000)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US 달러 200,000, 000)에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차관을 표제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단. 대출의 누계액이 이 한도에 달하였을 때에는 신규대출은 행하지 아니한다.
- (2) "차관계약"에 의거한 대출은 합리적인 정도로 매년 균등히 배분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 (3) 제 1항에 규정하는 일본원화 대출액에 대한 아메리카합중국 불 상당액의 산정은 일본국 정부가 정식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동의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대한 평가로서, 제 3조에 규정되는 각 사업계획합의서의 서명일에 적응되고 있는 것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자관금의 용도)
제2조
"차주"는 이 차관금을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함)와 대한민국의 수입자(이하 "수입자"라 함)간에 체결되는 구매계약(이하 "구매계약"이라함)에 따라 다음 조항에 규정되는 사업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 계획 합의서)
제3조
- (1) "차주"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이 행하여 질 사업계획의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당해i 사업계획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하다는 것과 해외 경제협력기금법에 의거한 차관의 대상으로서 적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기금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 (2) 전항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차주"와 "기금"이 합의한 경우에는 "차주"와 "기금"은 일본국 토오쿄오에서 사업별로 사업계획 합의서(양식 별점 1)에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구매 계약"의 인증)
제4조
- (1) "공급자"와 "수입자"간에 이 차관을 받는데 적당한 "구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차주"는 "기금"에 대하여 당해 계약서의 확인필사본 및 "기금"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금"의 인증을 얻는 것으로 한다.
- (2) 전항에 의하여 인증된 "구매계약"의 내용에 체결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주"는 사전에 서면으로 "기금"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해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금"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대출의 방법)
제5조
- (1) "차주"는 "구매계약"의 인증통지를 수령하는데로 "기금"에 대하여 취소불능 지불수권서 (양식 별첨 2)를 발급하고 동시에 "공급자"에 대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금"은 인증을 한 후 "차주"에 대하여 수령 하였다는 통지를 한다.
- (2) 전항에 규정된 지불수권서에 의하여 "차주"는 "기금"에 대하여 해당수권서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내에 있어서 당해 수권서에 기재되는 지불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하는 수령서 및 당해 수권서에 기재되는 기타 서류와 교환으로 "공급자"에게 자금을 교부하고 당해 금액을 "기금"에 개설되는 "차주"명의 계정에 차기할 것을 수권하는 것으로 한다. 단, "차주"가 "공급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급자"에 대한 지불의 보류를 "기금"에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그 지불을 보류하는 것으로 한다.
- (3) "차주"는 "기금"이 지불수권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자금을 지불하였을 때마다 "기금"으로부터 "차관계약"에 의거한 대출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 (4) "기금"은 "차관계약"에 의거한 대출을 실행한 때마다 "차주"에 대하여 대출 실행통지서 (양식 별첨 3)2통을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차주"는 그중 1통에 수령의 표시를 하여 "기금"에 반송하는 것으로 한다.
(원금상환의 방법)
제6조
- (1) "차관계약"에 의거한 차관원금은 각 사업계획합의서 서명일의 6개월후의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7년의 거치기간 완료일을 제1회 부불일로 하는 14회에 계속된 균등연부불로써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 단, 각 회의 부불액 계산상 생기는 10만 일본 원(엔100,000)의 단수금액은 제 1회의 부불액에 가산하여 각회의 부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차주"가 사업계획합의서의 차관한도액까지 차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차관한도액과 실제대출액의 차액은 최종 부불액으로부터 차인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도 잔액이 있을 때는 상환기한의 역순으로 차인하는 것으로 한다.
- (3) "차주"는 "기금"이 승락하였을 경우에는 앞당겨서 차관금을 상환할 수 있다.
- (4)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하여 양국정부간의 합의가 있었을 때는 "차주"와 "기금"은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자 및 그 지불방법)
제7조
- (1) "차주"는 "차관계약"에 의거하여 교부된 각 사업마다의 차관원금의 수시의 잔액에 대하여 연 3.5%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를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지불일마다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2) 이자의 계산기간은 사업계획합의서의 서명일을 시기로 하는 6개월간 및 그에 계속하는 6개월간마다로 한다.
- (3) 이자지불일은 각 사업에 대한 대출의 실행중에 있어서는 이자계산기간의 종기의 익일로부터 1개월 후의 일로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대출의 실행 완료후는 이자계산기간의 종기의 익일로 한다. 또한 각 사업에 관련한 제1회의 이자지불은 "기금"에 의한 당해사업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후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4)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1년 365일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에 의한다. 그 기간이 6개월 단위로 단수가 없는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다.
(원리금의 지불장소와 지불통화)
제 8조 "차관계약"에 의한 차관의 원금, 이자, 만약 있을 경우에는 기타 제 비용의 지불장소는 일본국 토오쿄오토 치요다꾸에 있는 "기금"의 사무소로 하고그 지불통화는 교환 가능한 일본 원으로 한다. ("기금"의 구제수단) 제 9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은 "차주"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대출을 정지하거나 또는 종지할 수 있으며 혹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a) "차주"가 "차관계약"의 조항에 위반한 겅우 (b) "구매계약"의 파기 또는 제3조에 규정되는 사업의 완성 또는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후의 지불) 제10조 "차주"가 제 6조 및 제 7조에 정하는 차관 원금 및 이자를 각각의 지불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주"는 "기금"에 대하여 지불을 요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기일로부터 그 실제 지불일의 전일까지 년 5.5%의 비율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르 한다. (권 리 불 행 사) 제11조 "기금"에 의한 "차관계약"에 의거한 권리의 불행사 또는 지연은 당해 권리 포기의 호과를 발생케 하지 않으며 또한 그 권리중의 어느 하나의 행사 또는 부분적인 행사는 당해 권리의 그밖의 또는 장래의 행사 혹은 기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차주"의 의무 불면책) 제12조 "구매계약"의 실시상 발생하는 "크레임" 및 분쟁은 당사자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한 "크레임" 및 분쟁은 본 차관에 관련된 "차주"의 의무를 하등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부담) 제13조 (1) "차주"는 "차관계약"의 작성과 "차관계약"에 의거한 차관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기금"의 통상의 사무경비 이외의 비용을 "기금"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2) 차관의 실행,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에 관하여 징수될 수가 있는 은행의 수수료 및 경비는 만약 있을 경우에는 "차주" 또는 "수입자"에 의하여 부담된다. (중 재) 제14조 (1) "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양 당사자간의 분쟁, 논의,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타방에 대한 "크레임" 양 당사자간의 의견의 상위(이하"분쟁"이라 함)는 "차주", "기금" 및 양국정부로서 구성되며, 일본국 토오쿄오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a) 전항의 위원회가 일방의 당사자로부터의 개최요청에도 불구하고 그후 60일 이내에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b) 전기 기간내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회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c) 전항의 위원회에서 합의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합의를 의무자가 그후 6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차주" 또는 "기금"은 "차주"와 "기금"간에 따로 협정되는 중재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 및 상기 (c)의 경우의 의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를 중재재판소에 의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차관계약"의 양 당사자는 전항의 중재규칙의 모든 조항을 승락하고 이 규칙이 "차관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이에 확인한다. (위임장 및 서명감) 제15조 (1) "차주"는 "기금"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a) "차관계약"을 작성 서명하는 권한을 특정의 관직에 있는 자에 부여한 취지의 위임장 (b) 전호의 특정관직에 있는 자의 사명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무부장관이 인증한 것 (2) 전항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차주"는 조속히 서면으로 "기금"에 통지하고, 신임자에 대한 위임장 및 그 사람의 서명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법률 의견서) 제16조 "차주"는 "기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작성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a) "차주"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기금"으로 부터 차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b)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기획원 장관은 대한민국의 행정조직법상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 (c) "차주"가 "차관계약"의 조항에 따라 부담한 채무는 유효하고 또한 구속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채무로 된다는 것 (차관계약의 발효) 제17조 (1) 이 차관계약의 발효에는 다음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 (a)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양 국회에서 표제협정의 비준이 행하여 지고 비준서의 교환이 완료되어 있을 것 (b)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이 차관계약에 관한 의결이 행하여지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통지가 "기금"에 송달되어 있을 것 (c)'기금"이 제14조 제1항(a)에 규정하는 위임장, 제15조 제1항(b)에 규정하는 서명감 및 제16조에 규정하는 법률 의견서를 수령하고 이러한 것에 만족하며 그 취지를 "차주"에게 통지하여 있을 것 (2) 이 차관계약은 전항 (a), (b) 및 (c)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준거법 ) 제18조 "차관계약"의 효력 및 해석은 이 차관계약 서명지의 법령에 따른다. (잡 칙) 제19조 (1)"차관계약"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에게 필요로 하는 통지는 다음의 주소에 대하여 서면으로 송달되었을 때에 이것이 정당히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 장관 "기금" 일본 토오쿄오토 치요다꾸 우찌사이와이 쬬오 2쪼오메 22번지 이이노삘딩내 해외경제협력 기금총재 주소 또는 명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양 당사자는 각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차주"는 "기금"이 차관금의 관리상 특히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실행 및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기금"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3) "구매계약"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차주"가 "공급자"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차주"는 이에 의한 채권의 행사에 대하여 "기금"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4) "차관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 1 일본 원(엔 1)단위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5) 각조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열거된 것이며 이 계약증서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차주" 및 "기금"은 각각 적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에 의하여 두서의 일자에 일본국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된 증서 각 2 통을 작성 서명하고 각각 그 1통씩을 교환하였다. 해석이 상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증서에 의한 것으로 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경제기획원 차관보 김영준 |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을 위하여 총 재 유 전 성 이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