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직원 모집 안내
2025/2/2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아래와 같이 임시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25년 3월 18일(도착일 기준)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6(2)의 메일 주소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 대사관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예: 대졸 신입의 경우, 월 240만 원 정도)
(3) 수당: 초과 근무 수당
(4)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며, 휴일은 대사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5) 근무 시간: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점심 시간 1시간 포함). 단 잔업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응모 사유가 포함된 자기 소개서(가능하면 일본어로 작성할 것)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4) 유효한 직무 관련 각종 증명서 사본 1통
(2) 메일 보낼 곳: info@so.mofa.go.jp
㈜제목에 ‘임시 직원 모집(공보문화원)’이라 적을 것
응모 메일 접수 후, 확인 메일을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므로, 만에 하나 메일 시스템 등의 문제로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 할 것, 단 본건 이외의 질문은 받지 않음.
TEL:02-765-3011~3(※12:30~13:30은 점심 시간)
(3) 응모 서류의 제출은 메일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합격 불합격 여부와 상관 없이 반환하지 않음.
(2) 제2차 선고(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제1차 선고 합격자에 한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시험 일시와 장소를 통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25년 3월 18일(도착일 기준)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6(2)의 메일 주소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내용
국비 유학생 선발 및 지원, 기타 유학 관련 업무, 일·한 번역 업무, 기타 사무 등2 근무 조건
(1) 대우: 임시직(근무 기간: 2025년 5월 8일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2) 급여: 대사관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예: 대졸 신입의 경우, 월 240만 원 정도)
(3) 수당: 초과 근무 수당
(4)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며, 휴일은 대사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5) 근무 시간: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점심 시간 1시간 포함). 단 잔업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3 응모 자격
(1) 한국 국적 보유자
(2) 4년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
(3) 일본어 능력 상급자
(4) 결격 사유: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을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의 유예가 끝나지 아니한 자.
라.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과거 일본에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입국이 거부된 자
4 제출 서류
(1) 이력서 (컬러 사진 첨부)(2) 응모 사유가 포함된 자기 소개서(가능하면 일본어로 작성할 것)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4) 유효한 직무 관련 각종 증명서 사본 1통
5 채용 시기
2025년 5월 8일 (예정)6 제출 기한, 제출 창구 및 주의점
(1) 제출 기한: 2025년 3월 18일(도착 기준)까지 메일로 제출(2) 메일 보낼 곳: info@so.mofa.go.jp
㈜제목에 ‘임시 직원 모집(공보문화원)’이라 적을 것
응모 메일 접수 후, 확인 메일을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므로, 만에 하나 메일 시스템 등의 문제로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 할 것, 단 본건 이외의 질문은 받지 않음.
TEL:02-765-3011~3(※12:30~13:30은 점심 시간)
(3) 응모 서류의 제출은 메일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합격 불합격 여부와 상관 없이 반환하지 않음.
7 선발 방법
(1) 제1차 선고(서류 심사): 응모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2) 제2차 선고(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제1차 선고 합격자에 한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시험 일시와 장소를 통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