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 발급에 대하여

2024/2/20

2024년 3월 1일부터 전자비자 발급을 개시합니다.
전자비자 발급은 당관이 지정한 여행사 중 준비가 완료된 여행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비자 : 90일 이내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류 단수비자
(한국(주제주총영사관 관할 제외)에 거주하는 제3국/지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함. 단, 단기체류비자 취득이 필요한 국가/지역 국적자에 한함).
 
전자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공항에서 모바일 단말기로 ‘visa issuance notice’를 표시해야 합니다(인터넷 환경 필요). 기본적으로 PDF 데이터, 스크린샷, 인쇄물 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