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개인수입에 대하여

2025/10/13
일반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이른바, 개인 수입)하는 경우(해외에서 가지고 들어 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을 위해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적으로 세관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법용량으로 보아 1개월분 이내의 처방전 등.)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예를 들어, Methylphenidate 등.)을 처방 받은 분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의 수속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지방후생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휴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총량에 따라 별도의 서류 소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각성제 원료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해당 의약품을 휴대하고 일본을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후생(지)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지방후생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